환경영향평가법상 협의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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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7-09 00:00 조회5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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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상 협의에 대한 고찰
李順子
1)
【국문초록】
행정법과 행정실무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의 개념이 실무상 용어와 강학상 용어가
정리되지 않은 채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법상 협의에 대한 해석
도 정립되지 않아 혼란을 겪고 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법상 협의를 행정절차상
의 하나의 절차로만 여기고 협의기관장인 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
에 반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한 판례로
인해 협의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상 협의는 다른 판례나 법률처럼 단지 자문을 구
하라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되는 논거를 제시했고,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
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협의 내용에 따라 사업자나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지역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협의내용 결정이나 결정된 협
의내용 통보에 처분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를 하였다. 또한 협의에 대
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이 논문은 지난 7월 여수엑스포에서 개최된 환경법학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한 것임.
** 고려대학교 전임연구원, 법학박사.
차 례
Ⅰ. 서론
Ⅱ. 협의의 행정법적 쟁점
Ⅲ. 환경영향평가법상 협의내용 결정의 처분성 유무
Ⅳ. 협의에 대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론
74 環境法硏究第34卷3號
Ⅰ. 서론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는 평가서초안을 작성하여 지역주민 및 관계행
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초기단계와 주민 및 관계행정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
된 평가서를 사업승인기관에 제출하여 협의기관과 협의하는 2단계 그리고 협의내용
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 및 사후관리를 하는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1)
일반적으로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주체는 행정기관, 사업자, 제3의 기관이 있다.
한국과 일본은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지만 환경영향평가업자
가 사업자를 대신하여 작성할 수 있는 반면에 미국은 연방정부가 작성하고, 독일은
관련 자료를 사업자가 주정부에 제공하면 주정부가 최종 문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미
국과 독일에서는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의 협의제도가 필요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부분 사업자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업자가 환경
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데 환경적 측면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겠지만
사업자의 이해관계도 반영을 하기 때문에 환경오염의 정도나 환경훼손 여부, 환경에
대한 가치의 평가절하, 환경오염 저감방안 등에 대해 과소평가할 수 있어 환경에 대
해 전문가인 환경부에게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서 협의를 요청하게 하는 제도를 도
입하고 있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상의 협의제도는 많은 변화를 겪어 왔지만 아직도 문제점이
있고,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협의의 의미를 단지 자문이나 협조를 구하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그렇다면 환경영향평가법상 협의도 판례처럼 협조나 자문을 구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Ⅱ에서는 행정법에서 협의의 의미 및 판례를 고찰해 보고, 환경영향평가법
상 협의는 어떤 의미의 협의인지 알아보겠다. 그리고 Ⅲ에서는 협의기관장인 환경부
장관의 협의내용 결정 및 협의내용 통보에 대해 행정행위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
해 검토한 후 Ⅳ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상 협의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李順子
1)
【국문초록】
행정법과 행정실무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의 개념이 실무상 용어와 강학상 용어가
정리되지 않은 채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법상 협의에 대한 해석
도 정립되지 않아 혼란을 겪고 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법상 협의를 행정절차상
의 하나의 절차로만 여기고 협의기관장인 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
에 반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한 판례로
인해 협의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상 협의는 다른 판례나 법률처럼 단지 자문을 구
하라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되는 논거를 제시했고,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
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협의 내용에 따라 사업자나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지역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협의내용 결정이나 결정된 협
의내용 통보에 처분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를 하였다. 또한 협의에 대
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이 논문은 지난 7월 여수엑스포에서 개최된 환경법학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한 것임.
** 고려대학교 전임연구원, 법학박사.
차 례
Ⅰ. 서론
Ⅱ. 협의의 행정법적 쟁점
Ⅲ. 환경영향평가법상 협의내용 결정의 처분성 유무
Ⅳ. 협의에 대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론
74 環境法硏究第34卷3號
Ⅰ. 서론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는 평가서초안을 작성하여 지역주민 및 관계행
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초기단계와 주민 및 관계행정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
된 평가서를 사업승인기관에 제출하여 협의기관과 협의하는 2단계 그리고 협의내용
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 및 사후관리를 하는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1)
일반적으로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주체는 행정기관, 사업자, 제3의 기관이 있다.
한국과 일본은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지만 환경영향평가업자
가 사업자를 대신하여 작성할 수 있는 반면에 미국은 연방정부가 작성하고, 독일은
관련 자료를 사업자가 주정부에 제공하면 주정부가 최종 문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미
국과 독일에서는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의 협의제도가 필요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부분 사업자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업자가 환경
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데 환경적 측면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겠지만
사업자의 이해관계도 반영을 하기 때문에 환경오염의 정도나 환경훼손 여부, 환경에
대한 가치의 평가절하, 환경오염 저감방안 등에 대해 과소평가할 수 있어 환경에 대
해 전문가인 환경부에게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서 협의를 요청하게 하는 제도를 도
입하고 있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상의 협의제도는 많은 변화를 겪어 왔지만 아직도 문제점이
있고,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협의의 의미를 단지 자문이나 협조를 구하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그렇다면 환경영향평가법상 협의도 판례처럼 협조나 자문을 구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Ⅱ에서는 행정법에서 협의의 의미 및 판례를 고찰해 보고, 환경영향평가법
상 협의는 어떤 의미의 협의인지 알아보겠다. 그리고 Ⅲ에서는 협의기관장인 환경부
장관의 협의내용 결정 및 협의내용 통보에 대해 행정행위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
해 검토한 후 Ⅳ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상 협의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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