環境行政訴訟과 제3자의 原告適格(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두16127 판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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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7-26 00:00 조회6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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環境行政訴訟과 제3자의 原告適格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두16127 판결을 중심으로)
장 경 원*
차 례
Ⅰ. 사안의 개요
Ⅱ. 쟁점
Ⅲ. 환경행정소송과 제3자의 원고적격
Ⅳ. 본 사안에서의 원고적격 인정
Ⅴ. 대상판결의 의의
Ⅵ.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대상판례인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두16127 판결에서 다투어진 공장설립승인처분에 대한 영향권 내의 인근 주민들의 원고적격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였다. 본 판결에서 대법원은 공급원인 원수의 오염이라는 전제를 그 공급원을 통해 수돗물을 공급받는 주민들의 피해라는 결과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로 파악하고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의 입장은 지역적 근접성을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는 듯하다. 원칙적으로 관련 법규에서 환경침해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을 예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입증 없이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그 외 지역에서는 환경침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관련 법규를 지역적 기준으로 입증유무에 대한 판단을 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입증책임을 원고적격과 연결시킴으로써, 원고적격의 확대에 따른 남소의 위험을 방지하려 하는 것이 판례의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의 내외를 기준으로 대상지역 밖의 주민들에게는 법률상 이익침해에 대한 입증책임을 요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원고의 본안판단의 기회를 박탈하게 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
대상판결은 환경이라는 분야의 특성이 갖는 피해의 광역성·잠복성·누적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오염과 그에 따른 피해의 관계를 특정 지역 내에만 한정시키지 않고, 환경피해의 영향권을 보다 폭넓게 인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판결의 논리는 향후 수질뿐 아니라, 이와 유사하게 피해의 광역성을 특징으로 하는 대기 및 소음·진동과 같이 광범위한 영역에 피해가 야기될 수 있는 영역까지도 충분히 확장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관계를 특정지역에 한정된다는 관념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취수원의 오염은 그 성격상 통상적으로 원거리 지역 주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 관련 법규 해석 및 사회통념상 당연히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환경문제는 지역적 한정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 그 피해의 정도도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 점 등에 그 특징이 있다. 환경행정소송에서의 제3자의 원고적격도 판례가 점차 확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우리사회에 쓰레기처리장, 화장장 등 오염시설 등의 설치가 불가피한 점, 국가경제의 활성화,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 등을 위해 환경피해를 야기하는 대규모의 국책사업이 필요하다는 점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원고적격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입법을 통한 해결이 바람직하겠으나, 현행 행정소송법상 “법률상 이익”은 확정적 개념이 아니라 유동적 개념으로 시대의 상황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 해석에 있어서 환경권의 헌법적 가치를 고양하면서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원고적격의 범위를 설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Ⅰ. 사안의 개요
【개요】
원고들 중 2명은 양산시에 거주하고 있고, 나머지 원고들은 대부분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자들로서, 김해시장의 공장설립승인처분이 원고들의 깨끗하고 원활하게 수돗물을 이용할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에서는 원고전원의 원고적격을 부정하여 소를 모두 각하하였다. 원심에서는 양산시에 거주하는 2인에 대해서는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부산시에 거주하는 원고들에 대해서는 원고적격을 부정하였고, 원고적격이 인정된 2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였다. 이에 패소한 나머지 원고들이 상고하였고 최종심(대법원)은 모든 원고들의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나머지 심리를 계속하도록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다.
【사안의 경과】
가. 2005. 7. 19. 피고보조참가인을 비롯한 28개 업체들은 피고 김해시장에게 김해시 상동면 매리 산 140-40 토지 등 그 일대 토지 합계 148.245㎡(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를 대상부지로 하는 공장설립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2005. 11. 3. 피고는 낙동강유역환경청장에게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요청하였는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두16127 판결을 중심으로)
장 경 원*
차 례
Ⅰ. 사안의 개요
Ⅱ. 쟁점
Ⅲ. 환경행정소송과 제3자의 원고적격
Ⅳ. 본 사안에서의 원고적격 인정
Ⅴ. 대상판결의 의의
Ⅵ.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대상판례인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두16127 판결에서 다투어진 공장설립승인처분에 대한 영향권 내의 인근 주민들의 원고적격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였다. 본 판결에서 대법원은 공급원인 원수의 오염이라는 전제를 그 공급원을 통해 수돗물을 공급받는 주민들의 피해라는 결과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로 파악하고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의 입장은 지역적 근접성을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는 듯하다. 원칙적으로 관련 법규에서 환경침해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을 예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입증 없이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그 외 지역에서는 환경침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관련 법규를 지역적 기준으로 입증유무에 대한 판단을 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입증책임을 원고적격과 연결시킴으로써, 원고적격의 확대에 따른 남소의 위험을 방지하려 하는 것이 판례의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의 내외를 기준으로 대상지역 밖의 주민들에게는 법률상 이익침해에 대한 입증책임을 요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원고의 본안판단의 기회를 박탈하게 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
대상판결은 환경이라는 분야의 특성이 갖는 피해의 광역성·잠복성·누적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오염과 그에 따른 피해의 관계를 특정 지역 내에만 한정시키지 않고, 환경피해의 영향권을 보다 폭넓게 인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판결의 논리는 향후 수질뿐 아니라, 이와 유사하게 피해의 광역성을 특징으로 하는 대기 및 소음·진동과 같이 광범위한 영역에 피해가 야기될 수 있는 영역까지도 충분히 확장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관계를 특정지역에 한정된다는 관념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취수원의 오염은 그 성격상 통상적으로 원거리 지역 주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 관련 법규 해석 및 사회통념상 당연히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환경문제는 지역적 한정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 그 피해의 정도도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 점 등에 그 특징이 있다. 환경행정소송에서의 제3자의 원고적격도 판례가 점차 확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우리사회에 쓰레기처리장, 화장장 등 오염시설 등의 설치가 불가피한 점, 국가경제의 활성화,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 등을 위해 환경피해를 야기하는 대규모의 국책사업이 필요하다는 점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원고적격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입법을 통한 해결이 바람직하겠으나, 현행 행정소송법상 “법률상 이익”은 확정적 개념이 아니라 유동적 개념으로 시대의 상황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 해석에 있어서 환경권의 헌법적 가치를 고양하면서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원고적격의 범위를 설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Ⅰ. 사안의 개요
【개요】
원고들 중 2명은 양산시에 거주하고 있고, 나머지 원고들은 대부분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자들로서, 김해시장의 공장설립승인처분이 원고들의 깨끗하고 원활하게 수돗물을 이용할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에서는 원고전원의 원고적격을 부정하여 소를 모두 각하하였다. 원심에서는 양산시에 거주하는 2인에 대해서는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부산시에 거주하는 원고들에 대해서는 원고적격을 부정하였고, 원고적격이 인정된 2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였다. 이에 패소한 나머지 원고들이 상고하였고 최종심(대법원)은 모든 원고들의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나머지 심리를 계속하도록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다.
【사안의 경과】
가. 2005. 7. 19. 피고보조참가인을 비롯한 28개 업체들은 피고 김해시장에게 김해시 상동면 매리 산 140-40 토지 등 그 일대 토지 합계 148.245㎡(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를 대상부지로 하는 공장설립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2005. 11. 3. 피고는 낙동강유역환경청장에게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요청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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