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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상 일반원칙의 본질과 효력에 대한 법철학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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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1-17 00:00 조회1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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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상 일반원칙의 본질과 효력에 대한 법철학적 고찰*

이 현 경**

차 례
Ⅰ. 들어가며: 문제의 제기
Ⅱ. 환경법상 일반원칙들의 내용
Ⅲ. 법원칙의 개념과 특징
Ⅳ. 법원칙의 법적 위상 및 효력
Ⅴ. 조정 관행으로서 환경법상 일반원칙
Ⅵ. 맺으며: 환경법철학을 향하여

【국문초록】
‘환경법상 일반원칙’의 본질과 효력에 관한 문제는 환경법이론이나 실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특히 갈수록 증대되는 과학적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한
환경문제의 대두 등 다종다기한 환경법현실 속에서 환경입법 및 행정, 환경사법의
각 영역에서 일반원칙의 역할은 점차 중요해진다. 하지만 이 문제에 관한 본격적인
이론적 연구는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국제ㆍ국내환경법 영역에서 비실정화된
다양한 준칙들이 ‘일반원칙’ 혹은 ‘법원칙’ 으로 명명되지만, 정작 그것의 의미와
본질에 관한 해명은 불충분하다. 또한 종래 학계에서의 논의 양상 역시 여러 면에서
한계가 포착된다. 따라서 이 주제에 대한 더욱 생산성 있는 연구를 위해서는 기존의
환경법학 내부에서의 논의를 반복ㆍ재구성하기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법철학적 논
의를 참고하고 그 성과를 환경법의 영역에 적용해봄으로써 우리 법현실에 맞는
대안 이론을 궁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필자는 ‘법원칙’의 개념과 본질에 대한
법철학적 고찰을 한 후, 이를 기초로 ‘환경법상 일반원칙’이라 일컬어지는 규준들의
법적 위상을 재검토하고 그 효력 근거를 궁구한다. 구체적으로는 라렌츠의 ‘정당한
법원리 이론’과 드워킨의 ‘법원리주의’ 논변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법원리의 본질
을 도덕과의 필연적 연관 속에서 이해하는 도덕주의적 설명법이 환경법론의 맥락에
서 갖는 한계점도 지적한다. 이를 기초로 필자는 궁극적으로 대안 이론을 모색하는
단계로 나아간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법학적 관행 이론’에 의거하여 환경법상 일반
원칙의 본질을 ‘조정 관행’으로 재규정하며, 그 효력에 대해서는 ‘추정적 효력테제’
를 주장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필자는 기존의 환경법학계 내부에서의 논의나
실정법학의 법리를 넘어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이 주제를 다룸으로써 논의 지평
을 확장하고, 환경법이론과 실무 양자에 기여할 수 있는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일종의 ‘환경법철학’적 시도라고 볼 수 있겠다.

* 본고는 <한국환경법학회 창립40주년 기념학술대회: 환경법의 미래>에서 필자가 발표한 원고
“환경법상 일반원칙의 본질 및 효력”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필자가 환경법 연구에 관심을
갖는 계기를 마련해주시고 환경법학술대회 발표를 격려해주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조홍식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필자가 법철학자로서 법원리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연구 의욕을 갖게
된 것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김도균 교수님 덕분이다. 두 분 은사님들께 지면을 빌어 깊은
감사를 표한다. 또한 학술대회에서 유익한 토론을 해주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김태호 박사님,
원고를 꼼꼼히 읽고 귀중한 조언과 논평을 해주신 조홍식 교수님과 익명의 심사위원님들께 진심
으로 감사드린다. 여건상 본고에서 충실히 반영하지 못한 내용은 후속 논문으로 심화・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 서울대학교 법이론연구센터 전임연구원,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우교수, 서울대학교 법
학전문대학원・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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