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생활환경 관련 법률의 분석과 제언- 환경 민감계층으로서의 어린이에 대한 사전배려원칙의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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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3-17 00:00 조회9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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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생활환경 관련 법률의 분석과 제언- 환경 민감계층으로서의 어린이에 대한 사전배려원칙의 적용- *
송지헌, 이인영**
【차 례】
Ⅰ. 서론
Ⅱ. 환경 민감계층으로서의 어린이에 대한 사전배려원칙의 적용
Ⅲ. 어린이 생활환경에서의 환경유해인자 규제에 관한 법률의 분석
Ⅳ. 개선방안
Ⅴ. 결론
【국문초록】
몇 년 전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고는 우리에게 큰 아픔과 교훈을 함께 안겨주었다. 확인되지 않은 위험을 지닌 물질이, 우리의 생활환경에서 여과 없이 사용되어 예견되지 못한 유해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얼마나 큰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지 경험하게 된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위험성이 증명된 경우뿐만 아니라, 위험성과 피해 사이에 과학적 상관성이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전에 배려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는 사전배려원칙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게 되었다. 또한 환경약자로서 어린이와 임산부 및 노약자의 피해가 유난히 컸다는 사실은, 환경약자에 대한 보다 특별한 보호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2019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본원칙으로 보다 강력한 사전배려원칙의 적용과 어린이·임산부 등의 환경약자에 대한 배려를 명시하게 되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유해물질들은 우리의 선택에 의하여 선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들인데 비해 생활환경에서 발생하는 중금속, 유해가스(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등), 미세먼지와 같은 일상생활 속 환경유해인자들은 환경오염과 실내활동 증가에 따라 날로 늘어나고 있어 체계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특히 같은 노출에도 더욱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환경약자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환경약자, 혹은 환경취약계층의 개념은 그 정의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사용될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생물학적 취약계층으로서 환경 민감계층을 정의하고 그 중 어린이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2008년 제정된 「환경보건법」은 어린이의 건강보호를 위해 제4장을 별도로 마련하여 어린이의 생활환경 전반에 작용하는 환경유해인자를 규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환경보건법」을 중심으로 어린이의 생활환경에 작용하는 환경유해인자들을 규제하는 법령들에 대하여 분석하고, 사전배려원칙에 입각하여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생각해보고자 한다.
사전배려원칙은 불확실하지만, 만약 발생한다면 중대하고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 대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도 안전한 원칙이다. 그러나 광범위하게 적용하기에는 과다한 비용이 요구되어 그 필요성에 대하여 의문이 뒤따르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적어도 환경약자, 특히 환경 민감계층으로서의 어린이에 대하여는 제한 없이 사전배려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제9회 대학원생 환경법 우수논문 경진대회 수상작
** 공동저자,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송지헌, 이인영**
【차 례】
Ⅰ. 서론
Ⅱ. 환경 민감계층으로서의 어린이에 대한 사전배려원칙의 적용
Ⅲ. 어린이 생활환경에서의 환경유해인자 규제에 관한 법률의 분석
Ⅳ. 개선방안
Ⅴ. 결론
【국문초록】
몇 년 전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고는 우리에게 큰 아픔과 교훈을 함께 안겨주었다. 확인되지 않은 위험을 지닌 물질이, 우리의 생활환경에서 여과 없이 사용되어 예견되지 못한 유해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얼마나 큰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지 경험하게 된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위험성이 증명된 경우뿐만 아니라, 위험성과 피해 사이에 과학적 상관성이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전에 배려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는 사전배려원칙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게 되었다. 또한 환경약자로서 어린이와 임산부 및 노약자의 피해가 유난히 컸다는 사실은, 환경약자에 대한 보다 특별한 보호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2019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본원칙으로 보다 강력한 사전배려원칙의 적용과 어린이·임산부 등의 환경약자에 대한 배려를 명시하게 되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유해물질들은 우리의 선택에 의하여 선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들인데 비해 생활환경에서 발생하는 중금속, 유해가스(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등), 미세먼지와 같은 일상생활 속 환경유해인자들은 환경오염과 실내활동 증가에 따라 날로 늘어나고 있어 체계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특히 같은 노출에도 더욱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환경약자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환경약자, 혹은 환경취약계층의 개념은 그 정의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사용될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생물학적 취약계층으로서 환경 민감계층을 정의하고 그 중 어린이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2008년 제정된 「환경보건법」은 어린이의 건강보호를 위해 제4장을 별도로 마련하여 어린이의 생활환경 전반에 작용하는 환경유해인자를 규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환경보건법」을 중심으로 어린이의 생활환경에 작용하는 환경유해인자들을 규제하는 법령들에 대하여 분석하고, 사전배려원칙에 입각하여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생각해보고자 한다.
사전배려원칙은 불확실하지만, 만약 발생한다면 중대하고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 대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도 안전한 원칙이다. 그러나 광범위하게 적용하기에는 과다한 비용이 요구되어 그 필요성에 대하여 의문이 뒤따르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적어도 환경약자, 특히 환경 민감계층으로서의 어린이에 대하여는 제한 없이 사전배려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제9회 대학원생 환경법 우수논문 경진대회 수상작
** 공동저자,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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