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분쟁에서의 전문가 역할에 관한 고찰- 미국의 Special Master제도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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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6-06 00:00 조회5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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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분쟁에서의 전문가 역할에 관한 고찰
- 미국의 Special Master제도를 중심으로 -
양 승 업*
차 례
Ⅰ. 서론
Ⅱ. 수자원분쟁에서의 수량확정의 문제
Ⅲ. 미국의 Special Master제도
Ⅳ. 우리나라 수자원분쟁에서의 전문가 활용방안
Ⅴ. 결론
Ⅰ. 서론
지구촌의 물이 점점 부족해지고 자원화개념이 정립되면서 수자원1)과 관련한
민족적․종족적 갈등으로 인하여 분쟁화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다
종족 국가로서 콜럼버스 이후 이민자들이 원주민인 인디언을 홀대하면서 여러 형
태의 분쟁을 야기하였다. 인디언들은 농경을 주로 하던 순수한 환경주의자로서
농경에 필수적인 수자원과 관련하여 비인디언들과 많은 분쟁을 겪게 되었다.
* 강원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법학박사
1) 물 가운데 자원으로 이용가능한 물을 수자원(water resource)이라고 하는바, 이 논문에
서는 ‘물’과 ‘수자원’을 구분하되 일반적으로는 ‘물’을, 분쟁과 관련하여서는 ‘수자원’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기로 한다.
196 環境法硏究第29卷2號
미국에서의 인디언과 비인디언의 수자원권은 수자원이용권(수리권)과 수환경
권으로, 수리권은 다시 인디언의 유보된 수리권(Reserved Water Right)과 비
인디언의 연안권(Riparian Right), 우선전용권(Prior Appropriation Right)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미국의 수자원분쟁은 연방대법원이 인디언에게 유보된 수리권을 보장하면서
州의 水法體系와 충돌하게 되어 더욱 심화되었다. 인디언에게 보호구역의 목적에
타당한 양의 물을 이용하도록 하였으나 그 명확한 수량의 기준을 판결에서 제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현대 水法은 주로 지방의 관습 혹은 관습법으로부터 발전하였는바,2)
州와 연방정부에서 채택된 여러 수법원칙들이 수자원이용과 관련하여 이론적․실
제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인디언들은 연방법으로부터 유래된 그들의 水權
을 행사하지만 대부분의 비인디언들은 州水法에 따라 물을 이용하고 있다.3) 따라
서 물이 부족한 서부에서의 인디언과 비인디언의 수리권은 상호간 대립구도가 형
성되어 있다.
이러한 수자원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는 다양한 지식과 함께 정확한 법적과 ․
학적 판단이 필요하지만 오늘날의 법관은 전문성부족과 함께 과중한 업무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그동안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업무경감과 소송절차
촉진이라는 목표는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원의 업무폭증에 대비하고 관련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가장 간편
한 방안은 법관을 대폭 증원하고 전문적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겠지만 이를 현실적으
로 당장 실현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점증하는 수자원분쟁에서의 정확한 법
적․과학적 판단과 법관의 업무경감 측면에서의 전문가 역할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수자원분쟁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수량확정의 문제와 전문가로서
- 미국의 Special Master제도를 중심으로 -
양 승 업*
차 례
Ⅰ. 서론
Ⅱ. 수자원분쟁에서의 수량확정의 문제
Ⅲ. 미국의 Special Master제도
Ⅳ. 우리나라 수자원분쟁에서의 전문가 활용방안
Ⅴ. 결론
Ⅰ. 서론
지구촌의 물이 점점 부족해지고 자원화개념이 정립되면서 수자원1)과 관련한
민족적․종족적 갈등으로 인하여 분쟁화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다
종족 국가로서 콜럼버스 이후 이민자들이 원주민인 인디언을 홀대하면서 여러 형
태의 분쟁을 야기하였다. 인디언들은 농경을 주로 하던 순수한 환경주의자로서
농경에 필수적인 수자원과 관련하여 비인디언들과 많은 분쟁을 겪게 되었다.
* 강원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법학박사
1) 물 가운데 자원으로 이용가능한 물을 수자원(water resource)이라고 하는바, 이 논문에
서는 ‘물’과 ‘수자원’을 구분하되 일반적으로는 ‘물’을, 분쟁과 관련하여서는 ‘수자원’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기로 한다.
196 環境法硏究第29卷2號
미국에서의 인디언과 비인디언의 수자원권은 수자원이용권(수리권)과 수환경
권으로, 수리권은 다시 인디언의 유보된 수리권(Reserved Water Right)과 비
인디언의 연안권(Riparian Right), 우선전용권(Prior Appropriation Right)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미국의 수자원분쟁은 연방대법원이 인디언에게 유보된 수리권을 보장하면서
州의 水法體系와 충돌하게 되어 더욱 심화되었다. 인디언에게 보호구역의 목적에
타당한 양의 물을 이용하도록 하였으나 그 명확한 수량의 기준을 판결에서 제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현대 水法은 주로 지방의 관습 혹은 관습법으로부터 발전하였는바,2)
州와 연방정부에서 채택된 여러 수법원칙들이 수자원이용과 관련하여 이론적․실
제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인디언들은 연방법으로부터 유래된 그들의 水權
을 행사하지만 대부분의 비인디언들은 州水法에 따라 물을 이용하고 있다.3) 따라
서 물이 부족한 서부에서의 인디언과 비인디언의 수리권은 상호간 대립구도가 형
성되어 있다.
이러한 수자원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는 다양한 지식과 함께 정확한 법적과 ․
학적 판단이 필요하지만 오늘날의 법관은 전문성부족과 함께 과중한 업무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그동안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업무경감과 소송절차
촉진이라는 목표는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원의 업무폭증에 대비하고 관련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가장 간편
한 방안은 법관을 대폭 증원하고 전문적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겠지만 이를 현실적으
로 당장 실현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점증하는 수자원분쟁에서의 정확한 법
적․과학적 판단과 법관의 업무경감 측면에서의 전문가 역할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수자원분쟁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수량확정의 문제와 전문가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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