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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범죄에 대한 새로운 형사제재로서 원상회복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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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9-08 00:00 조회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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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현재 환경범죄로 기소된 인원의 95% 이상은 약식절차로 처리되고, 약식절차에서
고지되는 벌금액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러한 사실은 환경범죄의 척결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제한적이다. 그렇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행위
자에게 과도한 자유형이나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도 적절하지 못하다. 오히
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환경범죄를 범한 사업주에 대하여 법원이 집행유예의
조건으로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하거나, 벌금형과 원상회복명령을 병과하여
행위자가 자신이 범한 범행의 결과를 제거하도록 하는 것이 환경형법의 적극적
일반예방력 제고에 기여하는 것이다. 또한 행위자가 환경범죄를 범한 후 그 결과를
원상회복한 행위를 양형인자로 고려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면 환경범죄의 불법의
정도에 따라 형사사법의 대응전략도 단계적이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환경범
죄를 범한 이후에 행위자가 자발적으로 범죄의 결과를 원상회복한 경우 이를 감경
적 양형인자로 고려해 주어야 한다. 만약 행위자가 자발적인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원상회복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피고인이 사업주인 경우 법원이 그 사업주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
도 집행유예의 조건으로 원상회복명령을 선고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어야 한다.
이 경우 원상회복명령의 법적 근거는 형법에 명시할 수도 있지만, 개별 환경법률에
명시하는 것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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