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 방사능과 방사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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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3-31 00:00 조회8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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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원자력법제에서 원자력시설로부터의 방사능과 방사선은 「원자력안전법」에서, 방사능 오염사고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서 규율하고 있다. 안전관리의 주된 대상은 원자력시설이나 핵물질, 고준위 방사성동위원소 등이므로 관리주체가 없는 방사성물질이나 생활주변 방사선에 대한 규제는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2011년 7월 25일 천연방사성핵종이 포함된 물질, 우주방사선, 지각방사선, 재활용고철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생활방사선법이 제정되었지만, 「의료법」, 「수의사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전파법」 등 관계부처 소관의 여러 법령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생활방사선법의 제정으로 생활주변 방사능과 방사선 노출은 법적 규율의 대상으로 포섭되었지만, 의료 방사선에는 별도의 선량한도가 없으며, 항공기에 빈번하게 탑승하는 승객에 대한 안전관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생활방사선법은 천연방사성핵종을 포함하는 생활용품, 우주방사선, 재활용고철에 포함된 방사성물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의 관리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도로, 주택, 생활용품 등에 의도치 않게 혼입된 방사성물질이나 그로 인한 방사선은 「원자력안전법」과 생활방사선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에 (1) 생활방사선 안전관리의 기본원칙 재정립, (2) 생활방사선 관련 안전관리 주체의 일원화, (3) 방사선 방호법의 제정을 개선책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한편 예측하지 못한 영역에서의 방사선 노출 등이 문제되므로 의료 방사선에 대한 규제 제한이나 저선량 방사선에 대한 면제의 원칙은 수정되거나 다시 고려되어야 하며, 자원화 우선의 원칙보다는 원자력 안전관리를 우위에 두어 원자력 관련 폐기물은 재활용을 금지해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로서 방사선방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생활방사선법, 「원자력안전법」, 「의료법」, 「수의사법」 등 다양한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방사선 방호에 관한 규정들을 통합하여 방사선 방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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