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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환경법제와 DMZ 보전 및 이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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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5-20 00:00 조회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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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비무장지대(DMZ)는 휴전협정이 조인된 이후 일반인의 접근이 제한되어 자연
상태로 보존이 되고 있는 관계로 독특한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있으며 생태계의
보존도 양호한 지역이다. 그 자체로 보존 및 생태계서비스를 위한 활용가치가 큰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휴전선을 마주하고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상징적인 곳이므로 이 지역을 통하여 자연보호와 평화유지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지역이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비무장지대의 자연
보호와 평화유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비무장지대의 공동보전과 이용을 위해서는 남북한의 환경법에 대한 이해가 선
행되어야 한다. 북한의 법제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는 상호교류가
제한되어 있는 때문이기도 하지만 북한의 법질서는 우리와 다른 가치 및 체계를
담고 있기 때문에 법령의 절대적 숫자도 적고 그 내용이 잘 공개되지 않는 특성
에 연유하고 있다. 북한이 표방하고 있는 사회주의 정치체계에서는 법을 국가의
정책실현을 위한 도구로 간주한다. 즉, 법에는 강한 정치 및 정책적 성격이 포함
되는 반면에, 법을 사회갈등을 해결하는 수단이라거나 혹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규범이라는 의식은 희박하다. 그럼에도 북한에서 환경법제가 정비되고
계속 발전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북한의 환경법제에 관하여 상세히 소개하였다. 비무장지대(DMZ)는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를 상징하는 지역이다. 그간 비무장
지대의 환경을 보존하고 평화적으로 이용하려는 남한의 갖은 노력이 계속되었으
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이는 무엇보다 당해 지역을 보전하고 평화
지역으로 발전시키려는 남북한 공동의 노력이 부족한 때문이다. 비무장지대의 문
화 · 경관 · 생태적 가치를 생각해 볼 때 향후 보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시작될
수 있는 조건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최근의 판문점 선언 등 남북과 북미의
대화 흐름은 그간 간헐적으로 추진되어 온 DMZ의 보전과 이용이 상시적으로 추
진될 수 있다는 기대를 높이고 있다. 이 지역은 남북한이 교류하기 위해서 반드시
복원되어야 하는 교통의 통로이며, 생태자원의 보고로서 가치가 매우 높다. 그리
고 무엇보다 이 지역의 정상화는 남한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국토이용의 계기가
된다. 분단의 상처와 고통은 비무장지대에서 극대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 지역
의 공동보전과 이용은 분단을 극복하고 남북한의 교류협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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