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법률」의 환경법적 의의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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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5-20 00:00 조회8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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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법률」의 환경법적 의의와 한계*
박 종 원**
[차례]
Ⅰ. 들어가며
Ⅱ. 유전자원법의 주요내용
Ⅲ. 유전자원법의 의의와 한계
Ⅳ. 나오며
【국문초록】
이 글은 나고야의정서의 국내이행을 위한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
유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원법”이라 한다)의 본격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유전자원법이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나고야의정서에 따른 당사국으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준수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두 가지 측면에서, 유전자원법의
주요내용을 분석․평가함으로써 그 한계를 지적하고 앞으로의 법적 과제를 제시하
고 있다.
유전자원법의 제정은 국내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그리고 나고야의정서의 국내이행을 통하여 국제법상의 의무를 준수할 수 있기 위
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는 국내 생물
다양성의 보전은 물론 전지구적 생물다양성 보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통로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적지 않은 한계를 안고
있는바, 이에 관한 입법적 해결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와 관련하여, (i) PIC, 즉 사전통
고승인이 아니라 신고제를 택하고 있고 이것이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해석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ii) 상호합의조건 체결 의무가 법적 강제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 (iii) 국가책임기관 및 관계법령의 분산으로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
근 및 이익 공유가 저해될 수 있다는 점, (iv) 기금 등 재원확보수단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고 제한․금지 대상 유전자원의 불법 이용에 따른 이익을 몰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점 등은 유전자원법이 과연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 그리고 이를 통한 국내 생물다양성 보전에 있어서 적지 않은 한계를
안겨주고 있다.
해외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련해서도, (i) 국내 이용자의
절차준수나 이익공유의 강제성이 결여되어 있고 절차준수신고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 (ii) 절차준수조사가 비권력적 조사에 머물러 있다
는 점, (iii) 절차준수조사 결과에 따른 유일한 조치가 권고뿐이라는 점, (iv) 국가
점검기관이 과도하게 분산 지정되어 있다는 점 등은 우리나라가 나고야의정서에
따른 당사국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데 상당한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
* 이 글은 필자가 연구책임자로 수행한 나고야의정서 국내이행방안 구체화를 위한 연구(2015. 11) 및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한 효율적 정보관리방안 연구(2017. 5)의 내용을 토대로, 연구종료 이후 제정된 유전자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내용 분석 및 그에 대한 평가를 더하는 등 대폭적으로 수정․보완․재구성한 것임.
** 부경대학교 법학과 부교수.
박 종 원**
[차례]
Ⅰ. 들어가며
Ⅱ. 유전자원법의 주요내용
Ⅲ. 유전자원법의 의의와 한계
Ⅳ. 나오며
【국문초록】
이 글은 나고야의정서의 국내이행을 위한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
유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원법”이라 한다)의 본격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유전자원법이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나고야의정서에 따른 당사국으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준수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두 가지 측면에서, 유전자원법의
주요내용을 분석․평가함으로써 그 한계를 지적하고 앞으로의 법적 과제를 제시하
고 있다.
유전자원법의 제정은 국내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그리고 나고야의정서의 국내이행을 통하여 국제법상의 의무를 준수할 수 있기 위
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는 국내 생물
다양성의 보전은 물론 전지구적 생물다양성 보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통로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적지 않은 한계를 안고
있는바, 이에 관한 입법적 해결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와 관련하여, (i) PIC, 즉 사전통
고승인이 아니라 신고제를 택하고 있고 이것이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해석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ii) 상호합의조건 체결 의무가 법적 강제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 (iii) 국가책임기관 및 관계법령의 분산으로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
근 및 이익 공유가 저해될 수 있다는 점, (iv) 기금 등 재원확보수단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고 제한․금지 대상 유전자원의 불법 이용에 따른 이익을 몰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점 등은 유전자원법이 과연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 그리고 이를 통한 국내 생물다양성 보전에 있어서 적지 않은 한계를
안겨주고 있다.
해외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련해서도, (i) 국내 이용자의
절차준수나 이익공유의 강제성이 결여되어 있고 절차준수신고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 (ii) 절차준수조사가 비권력적 조사에 머물러 있다
는 점, (iii) 절차준수조사 결과에 따른 유일한 조치가 권고뿐이라는 점, (iv) 국가
점검기관이 과도하게 분산 지정되어 있다는 점 등은 우리나라가 나고야의정서에
따른 당사국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데 상당한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
* 이 글은 필자가 연구책임자로 수행한 나고야의정서 국내이행방안 구체화를 위한 연구(2015. 11) 및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한 효율적 정보관리방안 연구(2017. 5)의 내용을 토대로, 연구종료 이후 제정된 유전자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내용 분석 및 그에 대한 평가를 더하는 등 대폭적으로 수정․보완․재구성한 것임.
** 부경대학교 법학과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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