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와 사업계획승인의 관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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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2-12 00:00 조회5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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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향평가와 사업계획승인처분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환경영향평가와 사업계획승인처분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환경영향평평가제도뿐만 아니라 사업계획승인제도의 내용이 달라지게 되고, 환경영향평가와 사업계획승인처분의 위법성 및 효력에 대한 법적 규율이 달라진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와 사업계획승인처분이 어떠한 관계를 갖는가는 나라 마다 다르다.
대법원은 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에 승인기관장은 구속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환경부장관의 협의를 단순한 협의로 보고 있다. 그러나, 판례가 환경부장관의 검토의견에 대해 전면적으로 구속력을 부인한 것은 문제이다. 승인기관의 장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의 구속력의 문제는 관련 법규정 및 행정기관 상호간의 권한존중의 원칙에 입각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승인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의 검토의견 중 환경상 불이익 및 환경보전방안 등 환경영향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검토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환경부의 환경적 영향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는 구성요건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여 환경부장관의 검토의견 중 대안제시 및 개발사업불승인의견 자체는 승인기관의 장을 구속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입법론으로는 승인기관장의 조정요청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조정 여부 결과의 통보에 대하여도 승인기관장은 환경영향 및 환경보전방안에 관한 조정의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따라야 한다는 것을 명문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법원은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다소 부실하다 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닌 이상 그 부실은 당해 승인 등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됨에 그칠 뿐, 그 부실로 인하여 당연히 당해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그러나, 판례가 절차의 하자를 독자적 취소사유로 보고 있으므로 판례는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상 및 실체상 하자를 경미한 하자가 아닌 한 승인처분의 독립된 취소사유로 보는 것이 일관성이 있는 해결이다. 다만, 이론상으로는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상 부실이 중대하여 승인처분 여부의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의 것인 경우에 한하여 승인처분의 위법사유가 된다고 보고,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절차의 하자가 승인처분의 내용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취소사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미국 환경정책기본법 및 환경질위원회규정에서와 같이 환경영향평가법령에서 환경영향평가의 절차를 엄격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법원은 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에 승인기관장은 구속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환경부장관의 협의를 단순한 협의로 보고 있다. 그러나, 판례가 환경부장관의 검토의견에 대해 전면적으로 구속력을 부인한 것은 문제이다. 승인기관의 장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의 구속력의 문제는 관련 법규정 및 행정기관 상호간의 권한존중의 원칙에 입각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승인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의 검토의견 중 환경상 불이익 및 환경보전방안 등 환경영향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검토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환경부의 환경적 영향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는 구성요건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여 환경부장관의 검토의견 중 대안제시 및 개발사업불승인의견 자체는 승인기관의 장을 구속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입법론으로는 승인기관장의 조정요청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조정 여부 결과의 통보에 대하여도 승인기관장은 환경영향 및 환경보전방안에 관한 조정의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따라야 한다는 것을 명문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법원은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다소 부실하다 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닌 이상 그 부실은 당해 승인 등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됨에 그칠 뿐, 그 부실로 인하여 당연히 당해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그러나, 판례가 절차의 하자를 독자적 취소사유로 보고 있으므로 판례는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상 및 실체상 하자를 경미한 하자가 아닌 한 승인처분의 독립된 취소사유로 보는 것이 일관성이 있는 해결이다. 다만, 이론상으로는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상 부실이 중대하여 승인처분 여부의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의 것인 경우에 한하여 승인처분의 위법사유가 된다고 보고,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절차의 하자가 승인처분의 내용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취소사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미국 환경정책기본법 및 환경질위원회규정에서와 같이 환경영향평가법령에서 환경영향평가의 절차를 엄격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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