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해결을 위한 한국 법원의 발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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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2-12 00:00 조회5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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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거주하는 주민 23명은 2007년 2월 최초로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및 자동차 제조회사를 상대로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하여 자신들이 천식, 만성 기관지염 등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및 오염물질의 배출금지를 청구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환경전문재판부는 2010년 1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과 원고들의 질병사이에 인과관계의 입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들은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사건의 상고심이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이다.
대법원은 환경소송과 관련해서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대한 합리적 해석 작업을 통하여 부수적이나마 그 법규의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의 보호, 즉 ‘사익보호성’을 도출하고, 근거 및 관계 법규가 환경상 침해의 영향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면 그 영향권 범위 내의 주민에 대해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사실상 추정하고, 그 영향권 밖의 주민이라도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음을 증명하여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방법으로 환경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의 확대를 꾀해 왔다. 그러나 법원이 환경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제3자의 법률상 이익을 일반적으로 인정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환경오염물질의 배출 금지를 구하는 사전조치로서의 환경행정소송은 원고적격 심사 단계에서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소 각하 판결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 1990년에 제정된 개별환경법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미국의 맑은공기법(Clean Air Act)이나 맑은물법(Clean Water Act)과 달리, 환경피해자들에게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을 직접 청구할 사법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환경피해자들은 최후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이미 발생한 피해의 배상을 구하거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오염물질의 배출 금지를 청구하여 왔고, 실무에서는 주로 소음소송 및 일조소송과 관련한 이론과 판례가 정립되어 왔다.
법원은 일조소송의 경우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배제청구를 인정하고, 부동산 시가하락액의 배상을 명하는 등 일조이익을 소유권에 기초한 보호법익으로 판단하고 있고, 공사장 소음이나 수질오염으로 인한 가축폐사 사건의 경우에도 재산권적 의미의 영업피해의 배상을 명하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원이 재산권과 분리된 순수한 의미의 환경소송으로서 공항소음, 도로소음, 공사장 소음 사건에서 인근 주민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경우 모두 환경피해 자체의 객관적인 수치 측정이 가능하며 결과발생이 즉각적인 경우이고, 대기오염 또는 수질오염으로 인한 질병발생과 같이 환경피해 자체의 객관적인 수치 측정이 어렵거나 결과발생이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경우에는 법원이 입증책임의 완화 이론을 적용하여 위법성을 인정하거나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는 거의 없다. 그러나 후자의 환경침해는 생명, 신체에 대한 침해로서 전자의 일시저인 환경방해 행위보다 중대한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이 정도가 심화되고, 그 원인물질의 도달경로나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향후 주된 환경분쟁의 유형이 될 수 있는 분야이다. 현재 대기오염소송이 대법원에 계속 중인 만큼 앞으로의 환경분쟁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 환경소송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환경물질의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연구기관, 의료계, 학계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환경피해 구제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은 환경소송과 관련해서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대한 합리적 해석 작업을 통하여 부수적이나마 그 법규의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의 보호, 즉 ‘사익보호성’을 도출하고, 근거 및 관계 법규가 환경상 침해의 영향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면 그 영향권 범위 내의 주민에 대해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사실상 추정하고, 그 영향권 밖의 주민이라도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음을 증명하여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방법으로 환경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의 확대를 꾀해 왔다. 그러나 법원이 환경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제3자의 법률상 이익을 일반적으로 인정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환경오염물질의 배출 금지를 구하는 사전조치로서의 환경행정소송은 원고적격 심사 단계에서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소 각하 판결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 1990년에 제정된 개별환경법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미국의 맑은공기법(Clean Air Act)이나 맑은물법(Clean Water Act)과 달리, 환경피해자들에게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을 직접 청구할 사법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환경피해자들은 최후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이미 발생한 피해의 배상을 구하거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오염물질의 배출 금지를 청구하여 왔고, 실무에서는 주로 소음소송 및 일조소송과 관련한 이론과 판례가 정립되어 왔다.
법원은 일조소송의 경우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배제청구를 인정하고, 부동산 시가하락액의 배상을 명하는 등 일조이익을 소유권에 기초한 보호법익으로 판단하고 있고, 공사장 소음이나 수질오염으로 인한 가축폐사 사건의 경우에도 재산권적 의미의 영업피해의 배상을 명하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원이 재산권과 분리된 순수한 의미의 환경소송으로서 공항소음, 도로소음, 공사장 소음 사건에서 인근 주민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경우 모두 환경피해 자체의 객관적인 수치 측정이 가능하며 결과발생이 즉각적인 경우이고, 대기오염 또는 수질오염으로 인한 질병발생과 같이 환경피해 자체의 객관적인 수치 측정이 어렵거나 결과발생이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경우에는 법원이 입증책임의 완화 이론을 적용하여 위법성을 인정하거나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는 거의 없다. 그러나 후자의 환경침해는 생명, 신체에 대한 침해로서 전자의 일시저인 환경방해 행위보다 중대한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이 정도가 심화되고, 그 원인물질의 도달경로나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향후 주된 환경분쟁의 유형이 될 수 있는 분야이다. 현재 대기오염소송이 대법원에 계속 중인 만큼 앞으로의 환경분쟁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 환경소송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환경물질의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연구기관, 의료계, 학계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환경피해 구제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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