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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원자력안전법제의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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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2-12 00:00 조회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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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2010년에 작성된 에너지계획상의 에너지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원자력개발이 시작된 이후 ‘원자력 르네상스’를 구가해 온 일본은 더 안전한 원자로의 개발 및 원전 안전기술의 확보와 같은 원자력 정책 뿐만 아니라 원자력 이용 및 규제와 관련한 법률적 정비를 최우선 과제로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에서의 원자력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로는 원자력 관련 법령체계에서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원자력기본법」을 비롯하여 원자력 안전규제를 전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원자로규제법」, 방사성물질의 취급에 관한 규제 규정을 두고 있는 「방사성장해방지법」, 원자로 시설을 전기공작물의 관점에서 규제하는 「전기사업자법」, 원자력재해에 대비 및 대응하기 위한 「원자력재해대책특별조치법」등이 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이러한 법률에 대한 규정을 대폭 정비하여 원자력 규제를 강화하였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은 기존의 조직체계 하에서는 원자력 안전규제가 불충분하다는 판단한 후 원자력 안전규제에 관한 조직의 개혁에 착수하였다. 원자력 안전규제기관의 개혁 내용은 크게 2가지이다. 첫째, 원자력이용 촉진과 규제 기능의 분리이다. 이를 위하여 경제산업성 내에 설치되어 있었던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보안원을 폐지하고, 원자력규제위원회 및 원자력규제청을 신설하여 원자력규제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둘째, 원자력규제기관의 일원화이다. 일본은 각 행정청이 원자력 안전규제를 담당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규제를 최종심의한 후 결정하는 이중점검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원전사고 이후 원자로 등의 안전을 위해 각 행정기관에 분산된 원자력 안전규제 업무를 일원화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원자력 정책 및 안전규제 법제의 변화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최근 원전 전반에 대한 총체적 부실이 논란이 되고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 다만, 원자력발전소가 우리나라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발전단가 등을 감안하면, 무작정 원자력 발전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엄연한 현실이다. 그렇다면 선진화된 원자력 안전법제를 마련하고, 최고의 안전기술을 개발하고, 국제규범을 엄격히 실천하여 원자력 에너지를 안전하게 공급하는 것은 우리 세대의 소명이다. 나아가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효율성 개선에 의한 전력수요 삭감은 물론 자가발전 및 축전지 등을 정비하여 새로운 전력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고, 신재생에너지를 비약적으로 확대시키는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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