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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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2-12 00:00 조회4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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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및 도로소음으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소음을 유발하는 가해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이러한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적인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을 요구한다는 것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가해자는 기술적·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훨씬 원인조사가 용이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유해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자에게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 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사회형평의 관념에 적합하다.
도로소음에 관련된 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분쟁소음측정시점을 소음분쟁 당시가 아닌 아파트분양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객관적인 소음도 측정횟수가 확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소음이 증가하였다 하더라도 사회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라면 생활이익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거나 그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할 정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도로설치가 위법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설치 자체를 두고 도로관리를 잘못하여 환경오염 원인을 야기하였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한편 공사장소음의 판단시 공사현장에서의 건설기계 작업회수, 1회 작업시간, 지속시간, 작업간격 등을 수인한도 판단 시 참작하고 있다.
도로소음에 관련된 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분쟁소음측정시점을 소음분쟁 당시가 아닌 아파트분양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객관적인 소음도 측정횟수가 확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소음이 증가하였다 하더라도 사회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라면 생활이익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거나 그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할 정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도로설치가 위법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설치 자체를 두고 도로관리를 잘못하여 환경오염 원인을 야기하였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한편 공사장소음의 판단시 공사현장에서의 건설기계 작업회수, 1회 작업시간, 지속시간, 작업간격 등을 수인한도 판단 시 참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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