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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환경정보공개제도, 그리고 그 평가와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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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7-09 00:00 조회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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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환경정보공개제도, 그리고 그 평가와 시사
박 정 훈
1)
【국문초록】
환경적 조치에 있어 과학적 지식이 충분하지 않아 대책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에
관해 확실한 증명이 없다고 해도 어떠한 형태로든 관리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은
환경문제의 특징이다. 이때 관리대응책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이
해관계자참여 및 그 전제로 ‘환경정보공개’가 중요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의 경우 오래 전부터 환경정보공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종합적·체계적인 법제화를 진척시켜 가장 모범적인 환경정보공개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목적으로 노동환경의 사후적 규제에서 출발
하여 사전적 규제제도로서 유해화학물질 배출목록제도(TRI)가 정착되었으며, 정보
공개의 일반법으로서 1966년 정보자유법(FOIA)을 입법화함으로써 「누구나」정보공
개를 청구할 수 있는 정보공개제도의 기본골격을 완성하였다. 또한 FOIA에 근거한
EPA규칙, 그리고 대기오염정화법(CAA) 등과 같은 개별 환경법을 제정함으로써 환
 * 본 논문은 여수세계박람회 기념으로 2012년 7월 20일 여수에서 개최된 한국환경법학회 제110회 학술
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 례
Ⅰ. 머리말
Ⅱ. 환경정보공개제도의 구축과정
Ⅲ. 각종 환경정보공개제도들
Ⅳ. 유해화학물질 배출목록제도(TRI)
Ⅴ. 평가와 시사점
4 環境法硏究第34卷3號
경정보공개는 더욱 강화되었다. 이들 환경정보공개와 관련된 법제들은 법이념으로
서 ‘알 권리’에 기초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으며, 더욱이 환경영역에서 발단이 되어
시민소송을 도입함으로써 미국의 환경정보공개는 실무상으로도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자기완결적 제도라고 볼 수 있다. 특히 TRI제도는 환경관리에 있어 오염원
발생 자체를 사전예방 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환경시설 기업의 자발
적·유도적 참여를 통한 환경정보공개 그 자체에 특화된 제도로서 지역주민이나
NGO까지 포함한 환경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개념에 입각한 가장 획기적인 환경오염
방지책으로 평가받아 오늘날 OECD회원국의 권고사항으로 발전하였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보공개의 일반법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
개에 관한 법률’, ‘환경정책기본법’을 비롯하여 ‘환경영향평가법’ 등과 같은 다수의
개별 환경법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른바 한국판 TRI제도의 근거가 되는 ‘유해화학
물질관리법’에서 환경정보공개를 부분적으로 제도화하고 있으나, 실제로 각 법령을
분석해 보면 환경정보가 지닌 다른 정보와 차별적 특징을 반영하였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음은 물론 환경문제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이해관계인 참여의 전제조건을
충족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고 평가할 수 있다.
Ⅰ. 머리말
지난 2010년 7월 제주도에서 개최된 제2차 아시아 환경·보건장관 포럼에서 “환경
은 지역공동의 문제이며 전지구적 문제이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는 환경
의 중요성이 인류역사상 그 어느 때 보다도 부각되는 ‘환경의 시대’이며 미래는 환경
문제가 최우선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이른바 「제주선언문」을 채택하였다.1)
이 선언문에서 알 수 있듯이 환경문제는 이제 현대산업국가의 숙명적 해결과제이다.
그리고 환경문제는 최근 지구온난화 문제에서 보듯이 단지 국내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지구적 과제의 화두가 되고 있다. 이 같은 환경의 중요성을 이미 우리의 헌법개정
자들은 예상하였는지 모르지만 현행 헌법은 제35조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
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
다」고 하여 기본권으로서 환경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헌법의 구체화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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