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사법심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7-09 00:00 조회53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사법심사
송 동 수
1)
【국문초록】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그동안 개발과 보전의 균형추 역할을 수행하면서 개발로 인
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데 큰 기여를 한 것도 사실이지만 새만금사업, 제주해군
기지사업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대규모 개발사업을 둘러싼 분쟁의 핵심이기도 하다.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과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점은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에
대한 사법부의 심사가 미진하다는 점이다. 법원이 환경영향평가를 둘러싼 사법심사
를 함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적·실체적 하자 등을 등한시하고 사업승인처
분의 위법성을 인정하는데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여 그 실효성이 확보되기가 어려
웠던 것이다.
대법원은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에 대하여 환경
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승인 등 처분을 한 경우 예외 없이 그 처분의
* 본 논문은 여수세계박람회 기념으로 2012년 7월 20일 여수에서 개최된 한국환경법학회 제110회 학술
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차 례
Ⅰ. 머리말
Ⅱ. 환경영향평가와 원고적격
Ⅲ. 환경영향평가의 미실시와 사법심사
Ⅳ. 환경영향평가의 실체적 하자와 사법심사
Ⅴ.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적 하자와 사법심사
Ⅵ. 맺음말
44 環境法硏究第34卷3號
하자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서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
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되어 제출되는 실체적 하자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이
루어져도 그 부실 정도가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에 해당하는 아주 심한 경우에만 극히 제한적
으로 사업승인처분의 취소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의 부실정도가 약한
경우에는 사업승인처분의 하자를 다투어 위법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게 된
다. 결국 이는 환경부장관이 검토하였다는 이유로 더 이상 사법심사가 필요없다는
즉 사법부의 심사포기선언과 다름없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행정소송을 통한 엄격한 사법심사의 뒷받침 없이는 그 실효
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특히 법원이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하
는냐에 따라 그 제도적 실효성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궁극적으로 법원은 가능한
한계 내에서 적극적인 사법심사를 통하여 하자있는 환경영향평가와 그 대상사업의
승인처분의 위법성을 현재보다 폭넓게 인정하여 국가와 국민의 환경보전의무와 국
민의 개별적인 환경이익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환경영향평가의 규범통제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Ⅰ. 머리말
현대국가에서 환경오염의 발생과 그로 인한 환경피해가 심각해지면서 환경문제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과제가 돼버렸다. 그 결과 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인간의 활동에 대한 환경영향을 조사·예측하고 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
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시스템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환경영향평가이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지속가능발전과 사전예방의 원칙을 구
현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도입·운영되고 있는 현존하
는 가장 중요한 환경정책수단중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977년 환경보전
법이 제정되면서 미국식 제도를 모방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한 이래 30 여년
동안 꾸준히 시행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그동안 개발과 보전의
송 동 수
1)
【국문초록】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그동안 개발과 보전의 균형추 역할을 수행하면서 개발로 인
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데 큰 기여를 한 것도 사실이지만 새만금사업, 제주해군
기지사업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대규모 개발사업을 둘러싼 분쟁의 핵심이기도 하다.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과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점은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에
대한 사법부의 심사가 미진하다는 점이다. 법원이 환경영향평가를 둘러싼 사법심사
를 함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적·실체적 하자 등을 등한시하고 사업승인처
분의 위법성을 인정하는데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여 그 실효성이 확보되기가 어려
웠던 것이다.
대법원은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에 대하여 환경
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승인 등 처분을 한 경우 예외 없이 그 처분의
* 본 논문은 여수세계박람회 기념으로 2012년 7월 20일 여수에서 개최된 한국환경법학회 제110회 학술
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차 례
Ⅰ. 머리말
Ⅱ. 환경영향평가와 원고적격
Ⅲ. 환경영향평가의 미실시와 사법심사
Ⅳ. 환경영향평가의 실체적 하자와 사법심사
Ⅴ.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적 하자와 사법심사
Ⅵ. 맺음말
44 環境法硏究第34卷3號
하자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서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
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되어 제출되는 실체적 하자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이
루어져도 그 부실 정도가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에 해당하는 아주 심한 경우에만 극히 제한적
으로 사업승인처분의 취소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의 부실정도가 약한
경우에는 사업승인처분의 하자를 다투어 위법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게 된
다. 결국 이는 환경부장관이 검토하였다는 이유로 더 이상 사법심사가 필요없다는
즉 사법부의 심사포기선언과 다름없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행정소송을 통한 엄격한 사법심사의 뒷받침 없이는 그 실효
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특히 법원이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하
는냐에 따라 그 제도적 실효성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궁극적으로 법원은 가능한
한계 내에서 적극적인 사법심사를 통하여 하자있는 환경영향평가와 그 대상사업의
승인처분의 위법성을 현재보다 폭넓게 인정하여 국가와 국민의 환경보전의무와 국
민의 개별적인 환경이익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환경영향평가의 규범통제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Ⅰ. 머리말
현대국가에서 환경오염의 발생과 그로 인한 환경피해가 심각해지면서 환경문제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과제가 돼버렸다. 그 결과 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인간의 활동에 대한 환경영향을 조사·예측하고 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
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시스템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환경영향평가이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지속가능발전과 사전예방의 원칙을 구
현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도입·운영되고 있는 현존하
는 가장 중요한 환경정책수단중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977년 환경보전
법이 제정되면서 미국식 제도를 모방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한 이래 30 여년
동안 꾸준히 시행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그동안 개발과 보전의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