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V 관점에서 UN-REDD 등록 가능성 분석: 개성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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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8-01 00:00 조회4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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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V 관점에서 UN-REDD 등록 가능성 분석: 개성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엄 단 비*·엄 정 섭**
차 례
Ⅰ. 서론
Ⅱ. MRV와 REDD의 국제협상현황
Ⅲ. REDD 잠재력 분석
Ⅳ. MRV 적용여건 분석
Ⅴ. 결론 및 시사점
【국문초록】
한국기업들이 REDD (Reduced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프로젝트에 적절한 대상지를 물색하고 있다. 북한의 개성시는 이미 개성공단이 설립되어 남한 기업의 투자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REDD 프로젝트 대상지로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삼림전용 축소를 통한 온실가스 흡수량의 검증 및 인증(MRV: Measurement, Reporting, Verification)이 REDD 등록과정에서 핵심요건으로 부각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MRV가 잘못되었을 경우, 입증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점검하여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개성시의 REDD 잠재력을 파악하고, MRV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입증책임에 관련된 법적 쟁점들을 사전에 점검하고 MRV 관점에서 개성시의 UN-REDD 등록가능성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인공위성 영상은 개성시의 산림현황 (산림면적, 산림의 황폐화 추세)을 가시적인 기록으로 제시하였는 데, 개성시의 산림은 심하게 황폐화되어 있고 산림파괴가 관찰되고 있지만 여전히 REDD 등록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산림이 현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위성영상이 국제사법재판소, UN, UN-REDD 등에서 증거자료로 인정되기 때문에 REDD 등록과정에서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진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개성시를 UN-REDD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위성영상이 MRV에 필요한 핵심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MRV 자체로는 큰 위험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개성시를 REDD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REDD에 직접ㆍ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당사자들에게 요구되는 입증책임에 대해 ‘예측가능성’과 ‘집행가능성’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공한 점에서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Ⅰ. 서 론
바야흐로 기후변화의 시대이다. 기후변화의 문제는 더 이상 과학적 논쟁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준비하고 실천해야 하는 현실의 문제가 되었다. 법학자에게는 “기후변화”는 단순히 느낄 수 있는 현상 이상의 의미가 있다. 기후변화가 우리나라에서 이미 법률용어 중의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다.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에 대한 선진국의 구체적 감축량을 설정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책을 실행하기 위한 첫 걸음이었다. 하지만 현행 시스템에서는 할당된 감축량을 준수했는 지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상당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의 측정, 보고, 검증(MRV: Measurement, Reporting, Verification)은 할당된 감축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지를 평가하고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효율적이며 공평하게 수행하기 위한 대
엄 단 비*·엄 정 섭**
차 례
Ⅰ. 서론
Ⅱ. MRV와 REDD의 국제협상현황
Ⅲ. REDD 잠재력 분석
Ⅳ. MRV 적용여건 분석
Ⅴ. 결론 및 시사점
【국문초록】
한국기업들이 REDD (Reduced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프로젝트에 적절한 대상지를 물색하고 있다. 북한의 개성시는 이미 개성공단이 설립되어 남한 기업의 투자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REDD 프로젝트 대상지로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삼림전용 축소를 통한 온실가스 흡수량의 검증 및 인증(MRV: Measurement, Reporting, Verification)이 REDD 등록과정에서 핵심요건으로 부각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MRV가 잘못되었을 경우, 입증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점검하여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개성시의 REDD 잠재력을 파악하고, MRV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입증책임에 관련된 법적 쟁점들을 사전에 점검하고 MRV 관점에서 개성시의 UN-REDD 등록가능성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인공위성 영상은 개성시의 산림현황 (산림면적, 산림의 황폐화 추세)을 가시적인 기록으로 제시하였는 데, 개성시의 산림은 심하게 황폐화되어 있고 산림파괴가 관찰되고 있지만 여전히 REDD 등록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산림이 현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위성영상이 국제사법재판소, UN, UN-REDD 등에서 증거자료로 인정되기 때문에 REDD 등록과정에서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진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개성시를 UN-REDD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위성영상이 MRV에 필요한 핵심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MRV 자체로는 큰 위험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개성시를 REDD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REDD에 직접ㆍ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당사자들에게 요구되는 입증책임에 대해 ‘예측가능성’과 ‘집행가능성’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공한 점에서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Ⅰ. 서 론
바야흐로 기후변화의 시대이다. 기후변화의 문제는 더 이상 과학적 논쟁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준비하고 실천해야 하는 현실의 문제가 되었다. 법학자에게는 “기후변화”는 단순히 느낄 수 있는 현상 이상의 의미가 있다. 기후변화가 우리나라에서 이미 법률용어 중의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다.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에 대한 선진국의 구체적 감축량을 설정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책을 실행하기 위한 첫 걸음이었다. 하지만 현행 시스템에서는 할당된 감축량을 준수했는 지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상당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의 측정, 보고, 검증(MRV: Measurement, Reporting, Verification)은 할당된 감축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지를 평가하고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효율적이며 공평하게 수행하기 위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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