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련 다수당사자 분쟁과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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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8-01 00:00 조회5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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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련 다수당사자 분쟁과 집단소송
김 홍 균*
차 례
Ⅰ. 들어가는 말
Ⅱ. 미국의 집단소송
Ⅲ.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상의 집단소송제도
Ⅳ. 환경관련 집단소송제도 도입 시 고려사항
Ⅴ. 맺는 말
【국문초록】
집단소송제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교차하고 있다. 그 동안 집단소송제도는 도입 논의가 있어 왔으나 기본적으로 기존 질서에 반한다는 이유로 도입이 무산되곤 하였다. 환경분야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앞선다고 할 수 없는 증권) 분야에서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어 이제 환경분야에의 도입을 재촉하고 있다. 흔히 환경피해자가 다수이므로 환경피해소송은 다수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흔히 볼 수 있는 소송 비경제가 나타날 수 있다. 더욱이 개별적 피해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소송비용 등의 이유로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재 미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집단소송제도가 하나의 대안으로 제기될 수 있다.
집단소송은 기존 소송절차에 의해서는 힘들었던 소액다수 피해자의 구제가 가능하고 소송당사자와 법원 모두에게 소송을 간소하게 해주는 수단으로써 기능한다는 점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이에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고려가 중요하다. 예컨대, 소송물의 확대, 환경단체 등에 제소권의 부여, 허가요건의 유연한 적용, 참가신고제도(opt-in)의 채택, 고지비용 및 소송비용의 감면, 대표당사자 및 변호사에 대한 유인책 마련, 효율적인 손해액 산정 및 분배) 방법의 개발 등이 그 것이다.
그러나 동 제도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남소 가능성이 있으며, 당사자주의를 취하는 우리나라 법제도에 배치될 수 있고, 집단구성원보다는 변호사 이익에 충실하다는 등의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폐해를 막기 위한 다각적인 장치를 두어야 한다. 환경피해의 개념 및 범위의 정립, 적용대상의 특정, 허가요건의 특정, 소제기·화해·변호사 지명 등에 대한 법원의 허가, 강화된 절차, 변호사 보수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 벌칙이나 과태료의 부과 등이 좋은 예이다. 환경분야의 집단소송제도는 국내외 경험을 살려 치밀한 제도설계를 한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한다.
I. 들어가는 말
합법적인 공갈 수단 또는 프랑켄스타인(Frankenstein)과 같은 괴물인가? 사회악의 만병통치약 또는 빛나는 기사인가? 집단소송에 대한 엇갈린 평가이다. 환경분쟁은 피해지역이 광역적이고 피해자가 집단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 피해가 광범위하고 피해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피해액은 엄청나게 크다. 그러나 전체 피해액이 큰데 비해 막상 피해자 한 사람의 피해액은 적은 경우가 많다. 낙동강 페놀오염사고로 인한 식수중단사례, 시화호 악취피해사례, 김포공항주변 항공기소음피해사례 등이 그 좋은 예이다.
거주 지역상이든 직업상이든 공통의 또는 관련된 사고 경험을 공유하는 원고들이 소송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경제적이지 못하다. 개별적 피해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가해자를 상대로 입증책임 및 소송비용 등을 무릅쓰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
김 홍 균*
차 례
Ⅰ. 들어가는 말
Ⅱ. 미국의 집단소송
Ⅲ.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상의 집단소송제도
Ⅳ. 환경관련 집단소송제도 도입 시 고려사항
Ⅴ. 맺는 말
【국문초록】
집단소송제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교차하고 있다. 그 동안 집단소송제도는 도입 논의가 있어 왔으나 기본적으로 기존 질서에 반한다는 이유로 도입이 무산되곤 하였다. 환경분야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앞선다고 할 수 없는 증권) 분야에서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어 이제 환경분야에의 도입을 재촉하고 있다. 흔히 환경피해자가 다수이므로 환경피해소송은 다수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흔히 볼 수 있는 소송 비경제가 나타날 수 있다. 더욱이 개별적 피해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소송비용 등의 이유로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재 미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집단소송제도가 하나의 대안으로 제기될 수 있다.
집단소송은 기존 소송절차에 의해서는 힘들었던 소액다수 피해자의 구제가 가능하고 소송당사자와 법원 모두에게 소송을 간소하게 해주는 수단으로써 기능한다는 점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이에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고려가 중요하다. 예컨대, 소송물의 확대, 환경단체 등에 제소권의 부여, 허가요건의 유연한 적용, 참가신고제도(opt-in)의 채택, 고지비용 및 소송비용의 감면, 대표당사자 및 변호사에 대한 유인책 마련, 효율적인 손해액 산정 및 분배) 방법의 개발 등이 그 것이다.
그러나 동 제도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남소 가능성이 있으며, 당사자주의를 취하는 우리나라 법제도에 배치될 수 있고, 집단구성원보다는 변호사 이익에 충실하다는 등의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폐해를 막기 위한 다각적인 장치를 두어야 한다. 환경피해의 개념 및 범위의 정립, 적용대상의 특정, 허가요건의 특정, 소제기·화해·변호사 지명 등에 대한 법원의 허가, 강화된 절차, 변호사 보수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 벌칙이나 과태료의 부과 등이 좋은 예이다. 환경분야의 집단소송제도는 국내외 경험을 살려 치밀한 제도설계를 한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한다.
I. 들어가는 말
합법적인 공갈 수단 또는 프랑켄스타인(Frankenstein)과 같은 괴물인가? 사회악의 만병통치약 또는 빛나는 기사인가? 집단소송에 대한 엇갈린 평가이다. 환경분쟁은 피해지역이 광역적이고 피해자가 집단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 피해가 광범위하고 피해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피해액은 엄청나게 크다. 그러나 전체 피해액이 큰데 비해 막상 피해자 한 사람의 피해액은 적은 경우가 많다. 낙동강 페놀오염사고로 인한 식수중단사례, 시화호 악취피해사례, 김포공항주변 항공기소음피해사례 등이 그 좋은 예이다.
거주 지역상이든 직업상이든 공통의 또는 관련된 사고 경험을 공유하는 원고들이 소송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경제적이지 못하다. 개별적 피해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가해자를 상대로 입증책임 및 소송비용 등을 무릅쓰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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