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안전성의정서 추가의정서상의 손해배상에 관한 법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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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8-01 00:00 조회5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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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안전성의정서 추가의정서상의 손해배상에 관한 법적문제* **
최 승 필***
차 례
Ⅰ. 들어가는 말
Ⅱ. 바이오안전성의정서에서 책임 및 복구에 관한 추가의정서까지
Ⅲ. 책임 및 복구의정서상 손해배상책임
Ⅳ. 손해배상 책임법리의 설정
Ⅴ. 외국의 입법례 : 독일 유전공학법상 책임의 구성
Ⅵ. 책임의 제한과 재정적 보완
Ⅶ. 맺음말
【국문초록】
2010년 11월,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 제27조가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복구에 관한 추가의정서가 타결되었다. 그리고 올해까지 각 국가의 비준을 통해 전면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국내법적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환경피해 발생시 그 책임을 부과할 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 향후 국내 책임법의 구현방식으로 기존법률을 활용할 것인지, 새로운 책임법제를 제정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책임법제 구성의 구체적인 방식에 있어서는 이를 계약책임으로 해야 할 것인지, 민법 제750조상의 책임법리로 구성해야 하는지, 무과실책임의 원리로 구성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있다. 계약책임의 경우 환경피해발생시 불특정 다수에 대한 배상이 어렵다는 점, 제750조의 경우는 피해자가 과실의 존재유무와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이를 채용하는 것은 권리구제에 미흡함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권리구제의 충실성을 위해서는 무과실책임의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무과실책임의 법리를 참고할 만한 법률로서는 제조물책임법, 환경정책기본법 및 토양환경보전법 등의 환경법제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각 법률이 포괄범위로 하고 있는 적용대상에 유전자변형생물체을 포함시킬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기존의 법체계를 활용하는 방식이 아닌 별도의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책임법리를 가지고 있다. 유전공학법(Gentechnikgesetz)이 바로 그것이다. 독일 유전공학법의 책임법리는 동 법 제32조에서 드러나는 바, 일종의 위험책임의 법리를 구성하고 있다. 한편 무과실책임주의의 내용으로 제34조는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아울러 인과관계 입증을 위한 자료확보를 위해 제35조는 사업자와 해당 행정청에 대한 관련정보의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환경피해의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은 엄격한 책임을 요구하는 대신 손해배상액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제한된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넘어가는 손해에 대해서는 민법의 일반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통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권 시효의 경우 피해효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기존 민사상 시효보다 장기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손해배상을 위한 재원을 미리 확보할 필요도 있다. 피해당사자와 그 범위가 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기금의 조성과 보험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독일에서도 유전공학법에 대해서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그 책임법제의 구성이 새롭게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책임법제를 구성해야 하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크다 할 것이다.
Ⅰ. 들어가는 말
최 승 필***
차 례
Ⅰ. 들어가는 말
Ⅱ. 바이오안전성의정서에서 책임 및 복구에 관한 추가의정서까지
Ⅲ. 책임 및 복구의정서상 손해배상책임
Ⅳ. 손해배상 책임법리의 설정
Ⅴ. 외국의 입법례 : 독일 유전공학법상 책임의 구성
Ⅵ. 책임의 제한과 재정적 보완
Ⅶ. 맺음말
【국문초록】
2010년 11월,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 제27조가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복구에 관한 추가의정서가 타결되었다. 그리고 올해까지 각 국가의 비준을 통해 전면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국내법적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환경피해 발생시 그 책임을 부과할 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 향후 국내 책임법의 구현방식으로 기존법률을 활용할 것인지, 새로운 책임법제를 제정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책임법제 구성의 구체적인 방식에 있어서는 이를 계약책임으로 해야 할 것인지, 민법 제750조상의 책임법리로 구성해야 하는지, 무과실책임의 원리로 구성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있다. 계약책임의 경우 환경피해발생시 불특정 다수에 대한 배상이 어렵다는 점, 제750조의 경우는 피해자가 과실의 존재유무와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이를 채용하는 것은 권리구제에 미흡함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권리구제의 충실성을 위해서는 무과실책임의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무과실책임의 법리를 참고할 만한 법률로서는 제조물책임법, 환경정책기본법 및 토양환경보전법 등의 환경법제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각 법률이 포괄범위로 하고 있는 적용대상에 유전자변형생물체을 포함시킬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기존의 법체계를 활용하는 방식이 아닌 별도의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책임법리를 가지고 있다. 유전공학법(Gentechnikgesetz)이 바로 그것이다. 독일 유전공학법의 책임법리는 동 법 제32조에서 드러나는 바, 일종의 위험책임의 법리를 구성하고 있다. 한편 무과실책임주의의 내용으로 제34조는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아울러 인과관계 입증을 위한 자료확보를 위해 제35조는 사업자와 해당 행정청에 대한 관련정보의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환경피해의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은 엄격한 책임을 요구하는 대신 손해배상액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제한된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넘어가는 손해에 대해서는 민법의 일반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통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권 시효의 경우 피해효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기존 민사상 시효보다 장기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손해배상을 위한 재원을 미리 확보할 필요도 있다. 피해당사자와 그 범위가 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기금의 조성과 보험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독일에서도 유전공학법에 대해서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그 책임법제의 구성이 새롭게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책임법제를 구성해야 하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크다 할 것이다.
Ⅰ. 들어가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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