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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공해에 대한 민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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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8-01 00:00 조회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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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공해에 대한 민사책임

최 현 태*



차 례




Ⅰ. 서 론
Ⅱ. 빛공해의 의의와 법적보장의 태양
Ⅲ. 빛공해 분쟁에서의 민사법적 구제법리
Ⅳ. 결 론



【국문초록】

최근 사회발전에 따라 새로운 내용의 법적분쟁이 증가되고 있다. 환경권을 중심으로 조망권, 일조권과 관련한 논란과 분쟁들이 다수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분쟁들은 어쩌면 발전하고 있는 사회로 인해 생겨날 수밖에 없는 당연한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와 같은 일련의 권리들에 대한 법적 권리보호에 관한 명문규정의 미비함으로 인해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환경정책기본법을 비롯한 개별 법률 등에서 분쟁의 대상이 되는 권리들에 대해서 명문으로 규율하는 경우에는 논란이 덜하겠지만, 그와 같은 권리들에 대한 보호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논란은 클 수밖에 없다.
한편 이른바 인공조명시설 및 기구에 의한 ‘빛공해’와 같은 경우, 피해를 입은 자는 있지만, 그들에게 과연 빛공해 피해자의 지위를 인정하여 일정한 배상을 명할 수 있을 것인가가 의문시된다. 외국의 경우 ‘빛공해’에 관한 대책을 1970년대 이후부터 마련해왔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논의 자체가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환경부에 의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의 제정에 즈음하여, 과연 민사법적으로 관점에서 볼 때, ‘빛공해’에 의한 침해에 대한 민사법적인 구제를 위해서 어떠한 법리들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고찰해보았다. 특히 ‘빛공해’ 자체의 민사구제법리들에 대해서는 선행논의가 없었던 관계로, 소음공해나 진동에 의한 침해 등과 같이 어느 정도 침해 태양의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환경침해소송들에서의 논의들을 적용·검토해봄으로써, 향후 ‘빛공해’와 관련한 민사분쟁 발생 시에 참고할 수 있는 연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Ⅰ. 서 론

인공조명에 의한 ‘빛’은 인간에게 활동영역 및 활동시간의 연장을 이루어주었다. 하지만 지나친 ‘빛’의 방사로 인해 ‘빛’이 오히려 인간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를 가하는 요소가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과도한 인공조명의 사용으로 인한 ‘빛공해’가 인간의 건강과 동식물의 성장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이슈화되었고, 그간 크게 인식되지 않고 있던 이른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의 문제’를 환경침해의 한 유형으로써 인식·접근하고 있다. 물론 외국의 경우, 특히 미국이나 영국, 스위스, 일본 등에서는 이미 국민건강 및 생태계의 보호를 위해서 인공조명에 대한 대책을 꾸준히 마련해 왔다. 결국 우리나라에서도 빛공해에 대한 국가의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법률 제11261호 신규제정 2012. 02. 01 : 이하 ‘빛공해 방지법’이라 함)」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동법의 제정 목적을 보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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