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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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8-01 00:00 조회5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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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장 욱**
차 례
Ⅰ. 서론
Ⅱ. 기상법의 연혁 및 특징
Ⅲ. 기상법의 문제점
Ⅳ. 기상법의 개정방향
Ⅴ. 결론
【국문초록】
오늘날 기상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효율적으로 기상 및 기후관련 자료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제 정비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기상관련법제에 있어서 근간이 되는 「기상법」이 제대로 정비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기상청의 효율적 업무수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기상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상법」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으로 「기상법」이 기상기본법의 성격과 기상업무법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지만 그 어느 하나의 성격에도 충실하지 못한 불완전한 법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상법」개정안에서 기본법성을 강화하는 내용과 기상업무법적인 내용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 즉 「기상법」 제3조 다른 법과의 관계를 적극적 규정방식으로 변경하여 기본법성 을 명확히 하고, 「기상법」의 기상업무에 관한 장을 새로이 두고 그 장에 기상업무별(항공기상, 해양기상, 수문기상, 우주기상 등) 유형에 따라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기상관련 정보 및 방재 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기상청장이 기상관련 정보를 요청한 경우 관련 부처나 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의무규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상관련규정들이 여러 부처 소관법률에 산재되어 있어 부처 간 업무의 충돌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이를 재정리하여 「기상법」에 통일적으로 규율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기상청 소관 훈령 및 지침의 체계 정합성을 고려하여 재정비할 필요가 있는데, 단순 행정업무처리의 지원에 해당하는 사항은 훈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기상청 업무 관련 중요사항에 해당하는 규정인 경우 법령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Ⅰ. 서론
오늘날 이상 기후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고, 그에 대한 대책마련은 국가의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상 및 기후 관련 예측 시스템의 체계적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기상·기후 관련 서비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서비스 개선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자연재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할 수 있는 첫 단계는 기상현상을 정확하게 예측하여 사전에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최근 기상정보에 대한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기상서비스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함에 따라 기상청의 기능 및 위상이 재평가되고 있다. 또한 기상청은 기상, 기후 관련 예측뿐만 아니라 지진 등 그 외의 자연재해에 대한 예측 업무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어, 기상 및 기후 관련 기본적인 자료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기관으로 기상청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기상청의 기능 및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짐에도 불구하고 과거 50여년 동안 기상·기후 예측의 기술적 업무에만 치중한 나머지 미래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정책 수립에는 소극적이거나 무관심하였다. 이러한 기상·기후관련 법정책에 대한 기상청의 소극적 태도는 기술적 역량과는 무관하게 기상청의 업무범위를 축소 내지 효율적인 기상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기상정보 및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정
장 욱**
차 례
Ⅰ. 서론
Ⅱ. 기상법의 연혁 및 특징
Ⅲ. 기상법의 문제점
Ⅳ. 기상법의 개정방향
Ⅴ. 결론
【국문초록】
오늘날 기상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효율적으로 기상 및 기후관련 자료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제 정비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기상관련법제에 있어서 근간이 되는 「기상법」이 제대로 정비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기상청의 효율적 업무수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기상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상법」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으로 「기상법」이 기상기본법의 성격과 기상업무법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지만 그 어느 하나의 성격에도 충실하지 못한 불완전한 법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상법」개정안에서 기본법성을 강화하는 내용과 기상업무법적인 내용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 즉 「기상법」 제3조 다른 법과의 관계를 적극적 규정방식으로 변경하여 기본법성 을 명확히 하고, 「기상법」의 기상업무에 관한 장을 새로이 두고 그 장에 기상업무별(항공기상, 해양기상, 수문기상, 우주기상 등) 유형에 따라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기상관련 정보 및 방재 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기상청장이 기상관련 정보를 요청한 경우 관련 부처나 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의무규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상관련규정들이 여러 부처 소관법률에 산재되어 있어 부처 간 업무의 충돌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이를 재정리하여 「기상법」에 통일적으로 규율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기상청 소관 훈령 및 지침의 체계 정합성을 고려하여 재정비할 필요가 있는데, 단순 행정업무처리의 지원에 해당하는 사항은 훈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기상청 업무 관련 중요사항에 해당하는 규정인 경우 법령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Ⅰ. 서론
오늘날 이상 기후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고, 그에 대한 대책마련은 국가의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상 및 기후 관련 예측 시스템의 체계적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기상·기후 관련 서비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서비스 개선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자연재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할 수 있는 첫 단계는 기상현상을 정확하게 예측하여 사전에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최근 기상정보에 대한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기상서비스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함에 따라 기상청의 기능 및 위상이 재평가되고 있다. 또한 기상청은 기상, 기후 관련 예측뿐만 아니라 지진 등 그 외의 자연재해에 대한 예측 업무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어, 기상 및 기후 관련 기본적인 자료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기관으로 기상청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기상청의 기능 및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짐에도 불구하고 과거 50여년 동안 기상·기후 예측의 기술적 업무에만 치중한 나머지 미래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정책 수립에는 소극적이거나 무관심하였다. 이러한 기상·기후관련 법정책에 대한 기상청의 소극적 태도는 기술적 역량과는 무관하게 기상청의 업무범위를 축소 내지 효율적인 기상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기상정보 및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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