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생산승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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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8-01 00:00 조회5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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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생산승인제도
이 종 영*
차 례
Ⅰ. 들어가는 말
Ⅱ. 수입·생산승인제도의 헌법적 정당성
Ⅲ. 수입승인제도의 체계
Ⅳ.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생산승인의 법적 성질
V.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생산승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Ⅵ. 맺는 말
【국문초록】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생산승인을 함에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뿐만 아니라, 식용·사료용·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서도 처분청의 재량범위가 비교적 넓은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률의 근거가 되는 「바이오안전성 의정서」의 취지나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근거할 때에 환경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는 수입·생산승인을 함에 있어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으나 식용·사료용·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도 이를 고려하도록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아서 개정 필요성이 있다.
동법률 제8조는 수입자에게 수입할 때마다 매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국내에서 처음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는 그 특성상 인체위해성이나 환경위해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여 수입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적합하다. 그러나 수입승인을 이미 받은 유전자변형생물체는 인체위해성이나 환경위해성에 대한 특성이 동일하기 때문에 반복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보다 간소한 절차로서 수입신고로 변경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미 수입승인을 받은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 수입승인 대신에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은 최소한 국내에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현황을 파악하여 적합한 대책을 강구하는 데에 필요하다.
Ⅰ. 들어가는 말
2000년 1월 29일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 LMO)의 국가 간 이동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이하 “바이오안전성의정서”라 한다)가 타결되었다. 「바이오안전성의정서」는 2003년 6월 팔라우가 50번째 당사국으로 가입함으로써 2003년 9월 11일부터 발효되었고, 2011년 11월 현재 161개국과 유럽연합이 가입했다. 우리나라는 2000년 9월 6일 유엔새천년정상회의에서 대통령이 서명하였으나 비준서는 약 8년이 경과한 후에 제출함으로서 국내에 효력은 2008년 1월 1일부터 발하였다.
이 종 영*
차 례
Ⅰ. 들어가는 말
Ⅱ. 수입·생산승인제도의 헌법적 정당성
Ⅲ. 수입승인제도의 체계
Ⅳ.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생산승인의 법적 성질
V.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생산승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Ⅵ. 맺는 말
【국문초록】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생산승인을 함에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뿐만 아니라, 식용·사료용·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서도 처분청의 재량범위가 비교적 넓은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률의 근거가 되는 「바이오안전성 의정서」의 취지나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근거할 때에 환경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는 수입·생산승인을 함에 있어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으나 식용·사료용·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도 이를 고려하도록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아서 개정 필요성이 있다.
동법률 제8조는 수입자에게 수입할 때마다 매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국내에서 처음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는 그 특성상 인체위해성이나 환경위해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여 수입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적합하다. 그러나 수입승인을 이미 받은 유전자변형생물체는 인체위해성이나 환경위해성에 대한 특성이 동일하기 때문에 반복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보다 간소한 절차로서 수입신고로 변경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미 수입승인을 받은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 수입승인 대신에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은 최소한 국내에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현황을 파악하여 적합한 대책을 강구하는 데에 필요하다.
Ⅰ. 들어가는 말
2000년 1월 29일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 LMO)의 국가 간 이동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이하 “바이오안전성의정서”라 한다)가 타결되었다. 「바이오안전성의정서」는 2003년 6월 팔라우가 50번째 당사국으로 가입함으로써 2003년 9월 11일부터 발효되었고, 2011년 11월 현재 161개국과 유럽연합이 가입했다. 우리나라는 2000년 9월 6일 유엔새천년정상회의에서 대통령이 서명하였으나 비준서는 약 8년이 경과한 후에 제출함으로서 국내에 효력은 2008년 1월 1일부터 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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