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의 수입승인에 관한 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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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7-26 00:00 조회5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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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의 수입승인에 관한 법적 문제*
김 은 진**
차 례
Ⅰ. 서론
Ⅱ. GMO 수입승인제도
Ⅲ. 수입승인제도의 문제점
Ⅳ. 개선방안
Ⅴ. 결론
【국문초록】
GMO는 이미 상품화한 지 15년이 지났지만 이것이 생물체 그 자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 안전성에 관한 우려가 존재한다. 최근 GMO의 자생이 전국 곳곳에서 확인되면서 이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아직 국내에서 생산되는 GMO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런 유출에 의한 자생의 문제는 GMO 수입승인 절차에 대한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GMO의 수입승인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는 바이오안전성의정서를 비롯하여 대표적인 GMO 수입국가인 EU와 일본의 수입승인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GMO 수입승인제도에 관한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수입승인제도는 다음 몇 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안전성’을 위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성’보다는 ‘위해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둘째, 위해성평가에 대한 신뢰성이 지적된다. 평가의 주체가 개발자이고 평가 방법 역시 최종산물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셋째, 실제 우리나라의 승인과정인 위해성심사는 지나치게 중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복적인 것이 엄격하다는 의미와는 다르다는 점이 지적된다. 마지막으로 예외조항이 불명확하다는 것인데 이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삭제됨으로써 문제 해결의 단초가 나타났다.
이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전예방의 원칙을 강화하고 이를 기준으로 위해성평가와 심사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복적인 심사과정보다는 심사과정의 통합을 통하여 주어진 기간 동안 집중적인 심사를 거치고 이를 정보공개 및 의견수렴 절차를 통하여 국민적 합의를 얻는 과정이 필요하다.
Ⅰ. 서론
2010년 11월 30일 국립환경과학원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 식품·사료 공장 등 228곳을 조사한 결과 26곳에서 수입된 유전자변형농산물(이하 GMO)이 유통과정에서 낙곡 등의 이유로 인하여 유출되었으며 그 가운데 11곳에서는 싹을 틔워 자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입이 승인된 GMO는 콩, 옥수수, 유채, 면화, 알팔파, 감자, 사탕무 등 7개 품목이며 총 73건의 심사를 완료했으며 25건이 심사 중에 있다. 심사 완료된 73건 가운데 옥수수가 가장 많은 41건이며 면화 15건, 콩과 유채가 각각 6건, 감자 4건, 알팔파와 사탕무가 각각 1건씩이다. 이번 발표에서 유출이 확인된 품목은 옥수수, 면화, 유채로 그 가운데 옥수수가 24곳으로 가장 많이 유출되었으며 옥수수의 주산지이면서 축산으로 인해 사료용 옥수수의 수요가 많은 강원도에 집중되어 있다.
이 발표는 그동안 GMO와 관련하여 수입뿐만 아니라 국내에서의 연구/개발단계에서부터 제기되어 왔던 문제가 실제 발생하였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GMO와 관련한 우려는 크게 3가지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식품으로서의 인체에 대한 영향과
김 은 진**
차 례
Ⅰ. 서론
Ⅱ. GMO 수입승인제도
Ⅲ. 수입승인제도의 문제점
Ⅳ. 개선방안
Ⅴ. 결론
【국문초록】
GMO는 이미 상품화한 지 15년이 지났지만 이것이 생물체 그 자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 안전성에 관한 우려가 존재한다. 최근 GMO의 자생이 전국 곳곳에서 확인되면서 이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아직 국내에서 생산되는 GMO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런 유출에 의한 자생의 문제는 GMO 수입승인 절차에 대한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GMO의 수입승인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는 바이오안전성의정서를 비롯하여 대표적인 GMO 수입국가인 EU와 일본의 수입승인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GMO 수입승인제도에 관한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수입승인제도는 다음 몇 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안전성’을 위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성’보다는 ‘위해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둘째, 위해성평가에 대한 신뢰성이 지적된다. 평가의 주체가 개발자이고 평가 방법 역시 최종산물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셋째, 실제 우리나라의 승인과정인 위해성심사는 지나치게 중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복적인 것이 엄격하다는 의미와는 다르다는 점이 지적된다. 마지막으로 예외조항이 불명확하다는 것인데 이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삭제됨으로써 문제 해결의 단초가 나타났다.
이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전예방의 원칙을 강화하고 이를 기준으로 위해성평가와 심사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복적인 심사과정보다는 심사과정의 통합을 통하여 주어진 기간 동안 집중적인 심사를 거치고 이를 정보공개 및 의견수렴 절차를 통하여 국민적 합의를 얻는 과정이 필요하다.
Ⅰ. 서론
2010년 11월 30일 국립환경과학원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 식품·사료 공장 등 228곳을 조사한 결과 26곳에서 수입된 유전자변형농산물(이하 GMO)이 유통과정에서 낙곡 등의 이유로 인하여 유출되었으며 그 가운데 11곳에서는 싹을 틔워 자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입이 승인된 GMO는 콩, 옥수수, 유채, 면화, 알팔파, 감자, 사탕무 등 7개 품목이며 총 73건의 심사를 완료했으며 25건이 심사 중에 있다. 심사 완료된 73건 가운데 옥수수가 가장 많은 41건이며 면화 15건, 콩과 유채가 각각 6건, 감자 4건, 알팔파와 사탕무가 각각 1건씩이다. 이번 발표에서 유출이 확인된 품목은 옥수수, 면화, 유채로 그 가운데 옥수수가 24곳으로 가장 많이 유출되었으며 옥수수의 주산지이면서 축산으로 인해 사료용 옥수수의 수요가 많은 강원도에 집중되어 있다.
이 발표는 그동안 GMO와 관련하여 수입뿐만 아니라 국내에서의 연구/개발단계에서부터 제기되어 왔던 문제가 실제 발생하였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GMO와 관련한 우려는 크게 3가지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식품으로서의 인체에 대한 영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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