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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O/GMO의 표시제도에 관한 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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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7-26 00:00 조회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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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O/GMO의 표시제도에 관한 법적 문제

이 세 정*



차 례




Ⅰ. 서언
Ⅱ. 「유전자변형생물체법」상 유전자변형생물체 표시제도
Ⅲ. 농산물품질관리법상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제도
Ⅳ. 수산물품질관리법상 유전자변형수산물 표시제도
Ⅴ. 식품위생법상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제도
Ⅵ. 결론



【국문초록】

유전자변형생물체(유전자변형농·수산물, 유전자재조합식품)는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과 건강보호의 측면에서 생산 및 유통의 통제뿐 아니라, 소비자의 알권리의 보장 및 사전배려의 원칙 차원에서 ‘표시’에 관한 규제가 필요한 대상이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는 제18조에서 표시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생산·수입’단계를 중심으로 표시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이 법 시행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일정한 품목의 유전자변형농·수산물 및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을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여러 법률에서 표시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처럼 유전자변형생물체·제품에 대한 표시제도는 다수의 법률을 통하여 규율되고 있고, 각각의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 및 규율대상, 방법 등이 상이한 바, 유전자변형생물체·제품에 관한 표시제도의 이해를 위해서는 각 법률 상호간의 관계, 각 법률상 규율내용 등을 명확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앞서 언급한 각각의 법률에서 사용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정의, 표시제도의 규율 내용을 중심으로 그 법적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Ⅰ. 서언

최근 전세계적으로 유전자변형(‘유전자재조합’, ‘유전자조작’ 등으로도 부른다)기술을 이용하여 해충이나 바이러스에 저항성을 가진 유전자변형식물이나, 내병성이 강하고 품종이 개량된 유전자변형동물, 이들을 이용하여 제조·가공한 다양한 유전자변형식품·건강기능식품·의약품·화학제품 등이 개발·실용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벼, 고추, 상추, 잔디 등의 유전자변형작물에 대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콩·옥수수 등 상당량의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이 수입되고 있으며, 식·의약·화학·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유전자변형제품의 개발과 생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적은 노동력과 생산비용으로 수확량을 증대시켜 미래의 식량 수요를 해결하고, 양질의 식품을 개발하고, 특정 질병을 개선하기 위한 신약을 개발하며, 인간질환을 연구하기 위한 모델 동물, 환경 정화를 목적으로 하는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등 인류에게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반면, 현재의 과학수준으로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안전성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없고, 그 잠재적 위해가능성으로 인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 LMO, 보다 광범위하게 쓰이는 용어는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GMO)의 확산이 인간의 생명과 환경에 적지 않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문제되고 있다. 특히 살아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는 다른 제품과 달리 살아 있는 생명체이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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