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소음으로 인한 민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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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7-26 00:00 조회5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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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소음으로 인한 민사책임*
안 경 희**
차 례
Ⅰ. 머리말
Ⅱ. 항공기소음의 의의
Ⅲ. 일반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인한 민사책임
Ⅳ. 공작물 또는 영조물의 하자를 원인으로 한 민사책임
Ⅴ. 맺음말
【국문초록】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재산적·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은 손해배상청구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먼저 항공기소음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공항에 취항하는 항공기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서 항공기의 운항이익을 가지는 항공회사 또는 -군용항공기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민법 제750조 내지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항공기 또는 공항이라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항공기의 설치·보존자인 항공회사 또는 공항의 설치·관리자인 국가에 대하여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묻을 수 있다. 이에 비하여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는 경우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에 대하여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이 제758조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되는바(법조경합), 항공기소음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공항의 설치·관리자인 국가를 상대로 민사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Ⅰ. 머리말
환경부의 2010년도 3분기 항공기 소음도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0년 9월 기준 15개 공항 총 항공기 운항횟수는 140,183회로 2009년 3/4분기 137,049회 보다 2.3% 증가하였고, 항공기 운항횟수는 6개(대구·여수·양양·군산·군산·포항·인천) 공항에서 증가하였으며, 해외여행객 증가에 따라 인천공항 운항횟수 증가율(10.6%)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항공기 운항횟수가 증가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여 항공기소음도 증가하게 되므로, 이로 인한 분쟁건수가 증가하기 마련이다.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본안소송건수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1991년 7월 19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처리한 사건의 86%가 소음·진동사건이라고 하는데, 이들 중 항공기소음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지 아니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항공기소음의 문제는 이제 공항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를 수인하는 단계를 넘어서 민사책임을 묻는 단계로 진입했다고 판단되므로, 본고에서는 항공기소음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어떠한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재산적·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은 손해배상청구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청구권의 근거로는 민법 제750조, 제758조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5조 제1항이 고려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청구권원을 중심으로 항공기소
안 경 희**
차 례
Ⅰ. 머리말
Ⅱ. 항공기소음의 의의
Ⅲ. 일반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인한 민사책임
Ⅳ. 공작물 또는 영조물의 하자를 원인으로 한 민사책임
Ⅴ. 맺음말
【국문초록】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재산적·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은 손해배상청구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먼저 항공기소음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공항에 취항하는 항공기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서 항공기의 운항이익을 가지는 항공회사 또는 -군용항공기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민법 제750조 내지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항공기 또는 공항이라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항공기의 설치·보존자인 항공회사 또는 공항의 설치·관리자인 국가에 대하여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묻을 수 있다. 이에 비하여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는 경우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에 대하여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이 제758조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되는바(법조경합), 항공기소음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공항의 설치·관리자인 국가를 상대로 민사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Ⅰ. 머리말
환경부의 2010년도 3분기 항공기 소음도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0년 9월 기준 15개 공항 총 항공기 운항횟수는 140,183회로 2009년 3/4분기 137,049회 보다 2.3% 증가하였고, 항공기 운항횟수는 6개(대구·여수·양양·군산·군산·포항·인천) 공항에서 증가하였으며, 해외여행객 증가에 따라 인천공항 운항횟수 증가율(10.6%)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항공기 운항횟수가 증가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여 항공기소음도 증가하게 되므로, 이로 인한 분쟁건수가 증가하기 마련이다.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본안소송건수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1991년 7월 19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처리한 사건의 86%가 소음·진동사건이라고 하는데, 이들 중 항공기소음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지 아니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항공기소음의 문제는 이제 공항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를 수인하는 단계를 넘어서 민사책임을 묻는 단계로 진입했다고 판단되므로, 본고에서는 항공기소음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어떠한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재산적·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은 손해배상청구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청구권의 근거로는 민법 제750조, 제758조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5조 제1항이 고려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청구권원을 중심으로 항공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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