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의 환경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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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7-26 00:00 조회5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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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의 환경민주주의
전 훈*
차 례
Ⅰ. 시작하면서
Ⅱ. 헌법 전문(前文)상의 환경헌장
Ⅲ. 환경민주주의의 구체화
Ⅳ. 마치면서-환경정책결정의 수용성 판단지표인 환경민주주의
【국문초록】
환경민주주의는 환경정책의 수용성이나 가치판단방식의 선택수단에 대한 사후적인 법적 평가의 기준으로 제시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평가를 규범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자료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이를 확인해 줄 법원(코뮌 앙시판결, CRI-Gen판결)이나 헌법재판기관(유전자변형물질 결정)의 판단이 필요하다. 프랑스는 환경민주주의에 대한 규범적 기초를 2005년 개정 신설된 헌법 전문상의 환경헌장(2004)을 통해 구체화하고 있다. 10개조의 환경헌장은 환경법전과 관련 법률에 의해 환경에 대한 정보의 공개와 정보공개권의 보장 그리고 아르후스협약(1998)에서 약속한 바와 같이 이들 권리에 대한 사법적 구제를 보장하고 있다. 환경민주주의는 이제 환경그르넬(2009)을 통해 새로운 생태민주주의로 진화하고 있다. 환경과 민주주의는 환경에 대한 정책수용성 확보의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인식한다면 프랑스에서의 환경민주주의에 대한 모델은 우리의 환경민주주의에 대한 입법과 행정의 정책결정의 정당성과 수용성 제고라는 점에서 충분한 시사점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Ⅰ. 시작하면서
법학적 관점에서 환경민주주의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답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질문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환경에 영향을 주는 공공정책의 실현에 대한 국민 혹은 이해관련자인 주민들의 참여를 생각할 수 있고, 이를 행정절차법이나 정보공개법에서 논하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환경민주주의는 환경정책의 수용성이나 가치판단방식의 선택수단에 대한 사후적인 법적 평가의 기준으로 제시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평가를 규범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자료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이를 확인해 줄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최근 프랑스 헌법과 환경법전(Code de l’environnement), 행정법원과 헌법위원회는 이에 관하여 주목할 만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한 예로 최고 행정법원의 코뮌 앙시(la commune d’Annecy)판결(2008)이나 CRI-Gen판결(2009)그리고 헌법위원회의 사전합헌심사 결정인 유전자변형물질(GMO)결정(2008)에서는 프랑스 헌법 전문(前文)에 수록된 환경헌장의 헌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판례에서 검토하고 있는 헌법 규정은 아르후스(Aahrus)협약 제7조가 규정하고 있는 환경에 관한 공공기관의 계획, 프로그램, 정책에 대한 공중참여에 관한 규정을 확인한 환경헌장 제7조인데,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가 주목을 받는 것은 종래 환경법전 법률편(보통 L.로 표기한다) 제110-1조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
전 훈*
차 례
Ⅰ. 시작하면서
Ⅱ. 헌법 전문(前文)상의 환경헌장
Ⅲ. 환경민주주의의 구체화
Ⅳ. 마치면서-환경정책결정의 수용성 판단지표인 환경민주주의
【국문초록】
환경민주주의는 환경정책의 수용성이나 가치판단방식의 선택수단에 대한 사후적인 법적 평가의 기준으로 제시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평가를 규범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자료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이를 확인해 줄 법원(코뮌 앙시판결, CRI-Gen판결)이나 헌법재판기관(유전자변형물질 결정)의 판단이 필요하다. 프랑스는 환경민주주의에 대한 규범적 기초를 2005년 개정 신설된 헌법 전문상의 환경헌장(2004)을 통해 구체화하고 있다. 10개조의 환경헌장은 환경법전과 관련 법률에 의해 환경에 대한 정보의 공개와 정보공개권의 보장 그리고 아르후스협약(1998)에서 약속한 바와 같이 이들 권리에 대한 사법적 구제를 보장하고 있다. 환경민주주의는 이제 환경그르넬(2009)을 통해 새로운 생태민주주의로 진화하고 있다. 환경과 민주주의는 환경에 대한 정책수용성 확보의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인식한다면 프랑스에서의 환경민주주의에 대한 모델은 우리의 환경민주주의에 대한 입법과 행정의 정책결정의 정당성과 수용성 제고라는 점에서 충분한 시사점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Ⅰ. 시작하면서
법학적 관점에서 환경민주주의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답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질문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환경에 영향을 주는 공공정책의 실현에 대한 국민 혹은 이해관련자인 주민들의 참여를 생각할 수 있고, 이를 행정절차법이나 정보공개법에서 논하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환경민주주의는 환경정책의 수용성이나 가치판단방식의 선택수단에 대한 사후적인 법적 평가의 기준으로 제시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평가를 규범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자료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이를 확인해 줄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최근 프랑스 헌법과 환경법전(Code de l’environnement), 행정법원과 헌법위원회는 이에 관하여 주목할 만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한 예로 최고 행정법원의 코뮌 앙시(la commune d’Annecy)판결(2008)이나 CRI-Gen판결(2009)그리고 헌법위원회의 사전합헌심사 결정인 유전자변형물질(GMO)결정(2008)에서는 프랑스 헌법 전문(前文)에 수록된 환경헌장의 헌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판례에서 검토하고 있는 헌법 규정은 아르후스(Aahrus)협약 제7조가 규정하고 있는 환경에 관한 공공기관의 계획, 프로그램, 정책에 대한 공중참여에 관한 규정을 확인한 환경헌장 제7조인데,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가 주목을 받는 것은 종래 환경법전 법률편(보통 L.로 표기한다) 제110-1조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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