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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행정에서의 리스크법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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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7-26 00:00 조회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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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행정에서의 리스크법의 발전*

조 태 제**



차 례




Ⅰ. 들어가면서
Ⅱ. 리스크의 사전배려
Ⅲ. 환경행정입법상의 변화와 특색
Ⅳ. 환경행정조직 및 절차상의 변화와 특색
Ⅴ. 환경행정작용상의 변화와 특색
Ⅵ. 환경행정구제상의 변화와 특색
Ⅶ. 나가면서



【국문초록】

공법학의 분야에서도 리스크 문제에 대하여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통적 행정법학의 한계는 위험 개념을 전제로 하여 출발한 점에 기인한다. 따라서 결과발생의 개연성의 저하와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하는 리스크 개념에 주목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의 다수는 추상적인 차원의 것이라든지, 타 분야로부터의 차용이라든지, 외국 논의의 재현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리스크법을 구상할 경우에 그것은 구체적으로 법제도, 법기술로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 하는 관점으로부터의 고찰은 아직 더물다. 이 논문은 현행 환경법규를 소재로 하여 과학적 지식에 의존할 수 없지만 과학적 지식과 단절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리스크에의 대응에 배려한 법기술, 수법에는 어떠한 것이 존재하는가 하는 관점으로부터 리스크행정법의 기본구조와 그 발전가능성을 탐구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 상대방인 사업자, 제3자인 시민라는 세 주체가 관련되는 다면적 법률관계에 염두에 두고, 이러한 법률관계에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 도모되어 복합적이고 계획적 이익형량이 행해지는 것이 리스크행정모델의 기본적 특징이라는 점을 가정했다.


Ⅰ. 들어가면서

리스크사회 또는 위험사회라는 개념은 사회학에서 유래했지만 근년에는 리스크와 법에 관해서 공법학에서도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위험 개념을 전제로 출발한 전통적 행정법학에서의 법기술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설명되고 있다. 예컨대 신뢰할만한 지식 자체의 부존재(역으로 말하면 지식창출의 필요성), 결과발생 개연성의 저하, 원인의 복합성, 발생의 과정 및 메카니즘의 미해명, 불확실성 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결과발생의 개연성의 저하·불확실성이 종래의 위험 개념에 대하여 리스크 개념을 특징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대응책으로서 종래 방식의 규제수법에 더하여 소프트한 수법, 정보형 수법의 이용 등이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업적의 결과 위험 개념으로는 충분히 대응할 수 없는 분야가 존재하며 그 때문에 리스크 개념이 공법학에서도 필요하다는 것은 추상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리스크행정법을 말하는 경우 그 법구조 내지 법시스템의 특징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는 이론면에서의 의문이다.
여기서는 현행 환경법규를 주된 소재로 하여 리스크에의 대응을 고려한 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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