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생활공간 공기질 관리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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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6-13 00:00 조회5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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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생활공간 공기질 관리법제
김 성 배*
차 례
Ⅰ. 서론
Ⅱ. 실내공기오염에 있어서 미국환경청(EPA)의 역할
Ⅲ. 실내공기오염물질별 규제현황
Ⅳ. 시사점
【국문초록】
실내공기오염의 경우는 사실상 외부의 대기오염보다 더 심각한 건강상의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현재 미국에서는 최소한의 규제와 단편적인 규제가 주를 이루고 있다. 즉, 실내공기오염규제와 관련하여 일관된 규제적 접근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건강문제를 야기하는 물질을 설정하고 그 물질에 대한 특별대책(ad hoc program)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발전하였다. 실내공기문제에 대해 일관된 규제적 접근이 마련되어 있지도 않고 있지만, 건강문제를 야기하는 물질을 설정하고 그 물질에 대해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발전한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실내공기질문제는 사적인 공간의 문제도 포함하고 있으며, 실내공기질을 규제하는 기준과 일관된 규제적 접근을 마련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실현하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 연방 EPA는 실내공기의 오염을 가져오는 중요물질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통하여 대중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간접적 방법과 실내공기물질을 방충하는 산업과 그 물질을 저감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업자를 공개함으로써 시장기능이 움직여 실내공기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의 정책을 펼쳤다. 이런 점 때문에 가장 높은 발암물질로 알려진, 담배연기, 라돈, 그리고 석면에 여러개별법과 프로그램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중에 우리나라에는 생소한 라돈이라는 물질에 대해 대통령자문위원회기 2010년 4월 더 강력한 대응을 요구한 것은 우리에게 시사점이 있다. 왜냐하면, 라돈이란 물질은 지표속 암석에서 자연발생하는 천연방사선인데 미국의 경우 1988년부터 실내라돈저감프로그램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암발생의 가장 강력한 인자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포괄적 규제시스템에 모든 개별 실내오염물질을 규제대상으로 설정하여 기준을 마련하고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일률적으로 규제할 것이 아니라, 가장 건강에 치명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물질별로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Abstract】
Indoor Air Quality Issues in the United State of America
Kim, Sung-Bae
Indoor air pollution may pose a greater danger to health than pollution of ambient air because people spend up to ninety percent of their time indoors. Even low concentrations of air pollutants can be injurious to long-term health because exposure to indoor pollutants is more frequent and more prolonged than is ambient air exposure. Thus, a pound of pollution released indoors is usually more damaging to health than that amount released outdoors. This Article examines some of the major types of indoor air pollution and aims to identify the public health-oriented laws in and regulations in U.S that are used to control indoor air pollution in non-occupational settings where the law is in its early stages of development. It also examines material from the occupational health field, particularly the OSH Act, that is relevant to the control of non-occupational indoor air pollution. Indoor air pollution has received little attention in past compared with the outdoor air pollution in Korea like U.S. It, however, is now become main topic of increasing public concern, prompted partly by the isolation of the indoor environment from the natural outdoor environment in tight-sealed commercial building, and by the investigation of so-called Sick Building Syndrome. Consequently, the four departments of government related indoor air quality such as the department of labor, the department of environment, the department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and the department of health and welfare in Korea are established or to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regulation, or guideline for managing the indoor air quality. This Article will focus on getting some useful policy suggestions for Korean Indoor Quality Act of Multi-occupant facilities.
김 성 배*
차 례
Ⅰ. 서론
Ⅱ. 실내공기오염에 있어서 미국환경청(EPA)의 역할
Ⅲ. 실내공기오염물질별 규제현황
Ⅳ. 시사점
【국문초록】
실내공기오염의 경우는 사실상 외부의 대기오염보다 더 심각한 건강상의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현재 미국에서는 최소한의 규제와 단편적인 규제가 주를 이루고 있다. 즉, 실내공기오염규제와 관련하여 일관된 규제적 접근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건강문제를 야기하는 물질을 설정하고 그 물질에 대한 특별대책(ad hoc program)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발전하였다. 실내공기문제에 대해 일관된 규제적 접근이 마련되어 있지도 않고 있지만, 건강문제를 야기하는 물질을 설정하고 그 물질에 대해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발전한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실내공기질문제는 사적인 공간의 문제도 포함하고 있으며, 실내공기질을 규제하는 기준과 일관된 규제적 접근을 마련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실현하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 연방 EPA는 실내공기의 오염을 가져오는 중요물질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통하여 대중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간접적 방법과 실내공기물질을 방충하는 산업과 그 물질을 저감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업자를 공개함으로써 시장기능이 움직여 실내공기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의 정책을 펼쳤다. 이런 점 때문에 가장 높은 발암물질로 알려진, 담배연기, 라돈, 그리고 석면에 여러개별법과 프로그램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중에 우리나라에는 생소한 라돈이라는 물질에 대해 대통령자문위원회기 2010년 4월 더 강력한 대응을 요구한 것은 우리에게 시사점이 있다. 왜냐하면, 라돈이란 물질은 지표속 암석에서 자연발생하는 천연방사선인데 미국의 경우 1988년부터 실내라돈저감프로그램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암발생의 가장 강력한 인자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포괄적 규제시스템에 모든 개별 실내오염물질을 규제대상으로 설정하여 기준을 마련하고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일률적으로 규제할 것이 아니라, 가장 건강에 치명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물질별로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Abstract】
Indoor Air Quality Issues in the United State of America
Kim, Sung-Bae
Indoor air pollution may pose a greater danger to health than pollution of ambient air because people spend up to ninety percent of their time indoors. Even low concentrations of air pollutants can be injurious to long-term health because exposure to indoor pollutants is more frequent and more prolonged than is ambient air exposure. Thus, a pound of pollution released indoors is usually more damaging to health than that amount released outdoors. This Article examines some of the major types of indoor air pollution and aims to identify the public health-oriented laws in and regulations in U.S that are used to control indoor air pollution in non-occupational settings where the law is in its early stages of development. It also examines material from the occupational health field, particularly the OSH Act, that is relevant to the control of non-occupational indoor air pollution. Indoor air pollution has received little attention in past compared with the outdoor air pollution in Korea like U.S. It, however, is now become main topic of increasing public concern, prompted partly by the isolation of the indoor environment from the natural outdoor environment in tight-sealed commercial building, and by the investigation of so-called Sick Building Syndrome. Consequently, the four departments of government related indoor air quality such as the department of labor, the department of environment, the department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and the department of health and welfare in Korea are established or to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regulation, or guideline for managing the indoor air quality. This Article will focus on getting some useful policy suggestions for Korean Indoor Quality Act of Multi-occupant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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