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학술지

독일의 재생열 사용촉진제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6-13 00:00 조회53회 댓글0건

본문

독일의 재생열 사용촉진제도

이 종 영*



차 례




Ⅰ. 들어가는 말
Ⅱ. 입법의 배경
Ⅲ. 재생열 사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내용
Ⅳ. 온실가스감축 관련 법률과의 관련성
Ⅴ. 맺는 말: 국내법에의 시사점



【국문초록】

독일은 2009년에 열부문에서 재생에너지의 이용과 보급을 촉진하고자 하는 제도적 성과를 이루게 되었다. 열부문에 속하는 난방분야에서 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법」과 병행하여 「재생열의 사용촉진에 관한 법률(Gesetz zur Förderung erneuerbarer Energien im Wärmebereich)」이 제정되었다. 이 법률은 2020년까지 열에너지사용부문인 난방분야에서 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을 14%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독일은 이 법률을 통하여 2050년까지 난방에너지의 50%를 재생에너지에서 충당하도록 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재생열 사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는 2009년 1월 1일부터 완공되는 신축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자체적으로 난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해당 건축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중 일부를 재생열에너지로 사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동법률에 의하면 모든 신축 건축물의 소유자가 재생열 사용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 사용면적이 50㎡이상인 신축건축물의 소유자만 재생열 에너지의 사용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배출권거래제도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재생열의 사용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온실가스배출권거래 대상인 건축물의 일부 또는 부속시설인 건축물은 동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재생열 사용의무를 지지 않는다. 또한 「재생열 사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열병합발전소의 열을 사용하는 건축물소유자에 대하여는 재생열을 사용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건축물소유자에게 공급하는 열을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소는 에너지효율성이 높을 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원의 사용을 통해 동법률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의 이행은 난방에 사용하는 에너지원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동법률은 사용하는 에너지원에 따라 동법 제5조와 별표에서 에너지원별로 상이한 의무비율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재생에너지의 종류에 따라서 비율을 달리하고 있다. 태양열을 온수생산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15%, 바이오가스의 경우 30%, 고체 또는 액체 형태의 바이오매스, 지열 및 미활용열의 경우 50%이다. 다수 건축물 소유자는 동법 제6조에 따라 공동으로 사용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독일의 「재생열 사용촉진에 관한 법률」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촉진하고, 건축물에서 사용하는 열에너지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효과적인 감축을 고려할 때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제도보다는 신재생에너지의 의무사용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이다. 산업적으로도 신재생에너지원에 의한 열사용의무를 부담하는 건축물 소유자를 현실에 적합하게 신축건물과 열사용시설을 개수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제한한다면, 민간 건축물 소유자에게도 비례원칙에 반하는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