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험책임의 귀책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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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5-04 00:00 조회4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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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험책임의 귀책구조
이 승 우*
차 례
Ⅰ. 문제의 제기
Ⅱ. 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험책임법리의 체계
Ⅲ. 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험책임의 귀책요건
Ⅳ. 사업자의 연대책임
Ⅴ. 인과관계
Ⅵ. 손해배상범위와 소멸시효
Ⅶ. 결어
【국문초록】
환경오염으로 인한 원인자의 책임은 고도의 기술발달로 인한 시설, 에너지원의 위험을 그 규율대상으로 함으로써 시설 또는 유체적 위험원의 제어 불가능한 특별한 위험책임으로 과실책임과 대비된다. 위험책임에 의하면 시설의 가동 또는 물건의 점유와 결합된 특별한 위험에 대해서 시설보유자, 물건점유자가 과실의 유무와 무관하게 귀책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책임법리는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한다 하더라도 독자적인 귀책원리에 따라 독자의 과제영역을 규율하는 책임유형으로써 책임법상 과실책임과 대등한 지위에 있다.
Ⅰ. 문제의 제기
환경오염이란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제4호에 의해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써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그 미치는 영향에 따라 환경오염의 유형과 내용은 다양하다. 이러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원인자에 의한 방해를 사전에 제거하고 예방하지 못하면 그로 인해 환경이 침해되어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 사업활동 및 기타 사람의 활동으로 환경오염을 일으켜 손해가 발생하면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750조에 의해 과실책임을 지게 되나,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등에 의하면 무과실책임을 지게 된다. 기술발전으로 인한 설비를 통한 환경오염사고의 경우 그 책임을 단지 인간의 과실에만 귀속시킬 수 없고 당해 시설 자체에 내재하는 잠재적 위험이 실현되는 것이므로 전통적인 과실론에 의한 해결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의 한계를 넘어 위험책임법리에 따라 귀책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위험책임의 위험은 불특정 법익의 불확실한 침해에 대한 추상적 위험으로써 처음부터 침해행위의 위법성과 행위자의 과실을 묻지 않는 이른바 허용된 위험이다. 이 위험책임은 이러한 위험원을 지배하는 자, 즉 오염야기자에게
이 승 우*
차 례
Ⅰ. 문제의 제기
Ⅱ. 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험책임법리의 체계
Ⅲ. 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험책임의 귀책요건
Ⅳ. 사업자의 연대책임
Ⅴ. 인과관계
Ⅵ. 손해배상범위와 소멸시효
Ⅶ. 결어
【국문초록】
환경오염으로 인한 원인자의 책임은 고도의 기술발달로 인한 시설, 에너지원의 위험을 그 규율대상으로 함으로써 시설 또는 유체적 위험원의 제어 불가능한 특별한 위험책임으로 과실책임과 대비된다. 위험책임에 의하면 시설의 가동 또는 물건의 점유와 결합된 특별한 위험에 대해서 시설보유자, 물건점유자가 과실의 유무와 무관하게 귀책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책임법리는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한다 하더라도 독자적인 귀책원리에 따라 독자의 과제영역을 규율하는 책임유형으로써 책임법상 과실책임과 대등한 지위에 있다.
Ⅰ. 문제의 제기
환경오염이란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제4호에 의해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써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그 미치는 영향에 따라 환경오염의 유형과 내용은 다양하다. 이러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원인자에 의한 방해를 사전에 제거하고 예방하지 못하면 그로 인해 환경이 침해되어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 사업활동 및 기타 사람의 활동으로 환경오염을 일으켜 손해가 발생하면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750조에 의해 과실책임을 지게 되나,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등에 의하면 무과실책임을 지게 된다. 기술발전으로 인한 설비를 통한 환경오염사고의 경우 그 책임을 단지 인간의 과실에만 귀속시킬 수 없고 당해 시설 자체에 내재하는 잠재적 위험이 실현되는 것이므로 전통적인 과실론에 의한 해결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의 한계를 넘어 위험책임법리에 따라 귀책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위험책임의 위험은 불특정 법익의 불확실한 침해에 대한 추상적 위험으로써 처음부터 침해행위의 위법성과 행위자의 과실을 묻지 않는 이른바 허용된 위험이다. 이 위험책임은 이러한 위험원을 지배하는 자, 즉 오염야기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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