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동ㆍ식물의 관리와 사전배려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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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6-13 00:00 조회5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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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동ㆍ식물의 관리와 사전배려원칙*
박 종 원**
차 례
Ⅰ. 서론
Ⅱ. 사전배려원칙의 의의
Ⅲ. 주요 외국의 외래동ㆍ식물 관리
Ⅳ. 외래동ㆍ식물 관리와 사전배려원칙
Ⅴ. 결론 및 제언
【국문초록】
우리나라는 최근 외래동ㆍ식물의 유입으로 고유 생태계의 위협 수준이 날로 높아지고 있으나, 외래동ㆍ식물의 유입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법제는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하다. 이 글은 과학적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외래동ㆍ식물 관리영역에서 국제규범이나 각국 환경법이 사전배려원칙을 규범화하고 있는 현상을 확인하고 그 적용양태를 분석함으로써 그 시사하는 바를 찾아보고, 이와 아울러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외래동ㆍ식물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글에서 비교ㆍ검토대상으로 삼은 미국, 일본, 뉴질랜드 모두 외래동ㆍ식물로 인한 리스크로부터 생태계를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한다는 목적이나 취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지도원리로 삼고 있는 원칙이나 구체적인 구현방식은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사전배려원칙을 부정하는 입장에서, 외래동ㆍ식물의 유해성이 과학적으로 확증된 이후에야 비로소 규제를 실시하는 블랙리스트방식을 채용하고 있고, 일본은 다소 약한 형식의 사전배려원칙을 수용한 그레이리스트방식을 채용하고 있으며, 뉴질랜드는 사전배려원칙을 법으로 명시함과 아울러 화이트리스트방식을 채용함으로써 가장 사전예방적인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즉, 사전배려원칙을 수용하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어느 정도로 강한 형식의 사전배려원칙을 수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블랙리스트방식에서부터 화이트리스트방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을 채용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외래동ㆍ식물 관리영역에서 최근 사전배려원칙이 규범화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끝으로,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블랙리스트방식에 입각한 단편적인 규제수준에 머물러 있는바, 이것만으로는 최근 심각하게 문제되고 있는 외래동ㆍ식물로 인한 생태계 교란에 적절히 대응하기 곤란함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전배려원칙의 수용과 그에 입각한 화이트리스트방식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박 종 원**
차 례
Ⅰ. 서론
Ⅱ. 사전배려원칙의 의의
Ⅲ. 주요 외국의 외래동ㆍ식물 관리
Ⅳ. 외래동ㆍ식물 관리와 사전배려원칙
Ⅴ. 결론 및 제언
【국문초록】
우리나라는 최근 외래동ㆍ식물의 유입으로 고유 생태계의 위협 수준이 날로 높아지고 있으나, 외래동ㆍ식물의 유입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법제는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하다. 이 글은 과학적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외래동ㆍ식물 관리영역에서 국제규범이나 각국 환경법이 사전배려원칙을 규범화하고 있는 현상을 확인하고 그 적용양태를 분석함으로써 그 시사하는 바를 찾아보고, 이와 아울러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외래동ㆍ식물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글에서 비교ㆍ검토대상으로 삼은 미국, 일본, 뉴질랜드 모두 외래동ㆍ식물로 인한 리스크로부터 생태계를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한다는 목적이나 취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지도원리로 삼고 있는 원칙이나 구체적인 구현방식은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사전배려원칙을 부정하는 입장에서, 외래동ㆍ식물의 유해성이 과학적으로 확증된 이후에야 비로소 규제를 실시하는 블랙리스트방식을 채용하고 있고, 일본은 다소 약한 형식의 사전배려원칙을 수용한 그레이리스트방식을 채용하고 있으며, 뉴질랜드는 사전배려원칙을 법으로 명시함과 아울러 화이트리스트방식을 채용함으로써 가장 사전예방적인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즉, 사전배려원칙을 수용하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어느 정도로 강한 형식의 사전배려원칙을 수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블랙리스트방식에서부터 화이트리스트방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을 채용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외래동ㆍ식물 관리영역에서 최근 사전배려원칙이 규범화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끝으로,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블랙리스트방식에 입각한 단편적인 규제수준에 머물러 있는바, 이것만으로는 최근 심각하게 문제되고 있는 외래동ㆍ식물로 인한 생태계 교란에 적절히 대응하기 곤란함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전배려원칙의 수용과 그에 입각한 화이트리스트방식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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