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 협정 내에서의 환경보호 관련 무역규제 조치에 대한 소고;공정 및 생산방법(PPMs) 규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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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6-13 00:00 조회5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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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 협정 내에서의 환경보호 관련 무역규제 조치에 대한 소고;
공정 및 생산방법(PPMs) 규제를 중심으로*
오 선 영**
차 례
Ⅰ. 서론
Ⅱ. 공정 및 생산방법 (Processes and Production Methods: PPMs)
Ⅲ. 공정 및 생산방법(PPMs)에 근거한 무역조치와 GATT 협정
Ⅳ. 결론
【국문초록】
세계 각국의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이 급속히 제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이하 ‘WTO’) 회원국이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상품의 공정 및 생산방법(Processes and Production Methods, 이하 PPMs)에 근거하여 해당 상품의 자유로운 국가 간 이동에 규제를 가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무역과 환경 논의에 있어 아주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었다. 최종상품이 지니는 환경 유해성 외에, 그러한 상품이 만들어지는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환경 유해성에 대한 제재 없이는 환경보호라는 목적을 궁극적으로 달성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지만 WTO는 이러한 구별이 국가 간의 자유 무역(free trade)을 해치고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으로 활용되어지는 것을 우려하여 상품의 PPMs에 따른 차이를 아직까지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본고에서는, PPMs 차이에 따른 무역제재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그러한 공정 및 생산방법의 차이가 비록 최종상품의 특성에 반영되지 않는다하더라도 이에 대한 제재는 WTO의 규범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상품의 PPMs에 의한 무역규제조치가 GATT의 제III조(내국민대우 원칙)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조치의 위반을 제소하는 회원국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증 책임(burden of proof)을 요구하는 제XI조(수량제한금지 원칙)의 관할 사항이라는 GATT/WTO 패널의 기존 입장을 비판하면서 제III조가 적용될 수 있음을 밝혔다. 제III조에 관한 주석(Note Ad Article III)에서 비록 무역관련 국내 조치가 국경 조치처럼 수입품의 수입 시점 또는 지점에서 징수되어도 이러한 제재가 국산품 및 수입품에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III조의 적용 대상임을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PPMs에 의한 무역조치는 제III조의 관할사항이다. 더불어, PPMs 차이는 상품의 판매량과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상품의 국내 판매 및 유통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제III조가 적용된다.
한편 제III조는 국산품과 ‘동종 상품(like products)’인 수입품에게 ‘불리한 대우(less favourable treatment)’를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 조문의 핵심은 상품간의 ‘동종성’ 여부와 ‘불리한 대우’의 존재라 할 수 있다. 환경친화적인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변화가 급변하였음에 주목하여, ‘동종성’을 판단함에 있어 ‘소비자의 기호 및 습관’의 기준을 주목하고, 이와 더불어, PPMs에 근거한 무역규제의 ‘규제 목적(regulatory purpose)’을 고려하게 된다면 PPMs에 따른 차이는 결국 서로 다른 상품으로 취급되어 차별적 취급에 해당되지 않게 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환경보호 및 인간의 건강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PPMs에 의한 무역규제조치가 GATT의 협정에 위반되지 않을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공정 및 생산방법(PPMs) 규제를 중심으로*
오 선 영**
차 례
Ⅰ. 서론
Ⅱ. 공정 및 생산방법 (Processes and Production Methods: PPMs)
Ⅲ. 공정 및 생산방법(PPMs)에 근거한 무역조치와 GATT 협정
Ⅳ. 결론
【국문초록】
세계 각국의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이 급속히 제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이하 ‘WTO’) 회원국이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상품의 공정 및 생산방법(Processes and Production Methods, 이하 PPMs)에 근거하여 해당 상품의 자유로운 국가 간 이동에 규제를 가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무역과 환경 논의에 있어 아주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었다. 최종상품이 지니는 환경 유해성 외에, 그러한 상품이 만들어지는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환경 유해성에 대한 제재 없이는 환경보호라는 목적을 궁극적으로 달성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지만 WTO는 이러한 구별이 국가 간의 자유 무역(free trade)을 해치고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으로 활용되어지는 것을 우려하여 상품의 PPMs에 따른 차이를 아직까지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본고에서는, PPMs 차이에 따른 무역제재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그러한 공정 및 생산방법의 차이가 비록 최종상품의 특성에 반영되지 않는다하더라도 이에 대한 제재는 WTO의 규범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상품의 PPMs에 의한 무역규제조치가 GATT의 제III조(내국민대우 원칙)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조치의 위반을 제소하는 회원국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증 책임(burden of proof)을 요구하는 제XI조(수량제한금지 원칙)의 관할 사항이라는 GATT/WTO 패널의 기존 입장을 비판하면서 제III조가 적용될 수 있음을 밝혔다. 제III조에 관한 주석(Note Ad Article III)에서 비록 무역관련 국내 조치가 국경 조치처럼 수입품의 수입 시점 또는 지점에서 징수되어도 이러한 제재가 국산품 및 수입품에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III조의 적용 대상임을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PPMs에 의한 무역조치는 제III조의 관할사항이다. 더불어, PPMs 차이는 상품의 판매량과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상품의 국내 판매 및 유통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제III조가 적용된다.
한편 제III조는 국산품과 ‘동종 상품(like products)’인 수입품에게 ‘불리한 대우(less favourable treatment)’를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 조문의 핵심은 상품간의 ‘동종성’ 여부와 ‘불리한 대우’의 존재라 할 수 있다. 환경친화적인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변화가 급변하였음에 주목하여, ‘동종성’을 판단함에 있어 ‘소비자의 기호 및 습관’의 기준을 주목하고, 이와 더불어, PPMs에 근거한 무역규제의 ‘규제 목적(regulatory purpose)’을 고려하게 된다면 PPMs에 따른 차이는 결국 서로 다른 상품으로 취급되어 차별적 취급에 해당되지 않게 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환경보호 및 인간의 건강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PPMs에 의한 무역규제조치가 GATT의 협정에 위반되지 않을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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