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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H 규칙과 사전배려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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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6-30 00:00 조회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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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H 규칙과 사전배려원칙

박 종 원*



차 례



Ⅰ. 서론
Ⅱ. 사전배려원칙의 의의
Ⅲ. REACH 규칙의 주요내용
Ⅳ. REACH 규칙상의 사전배려원칙
Ⅴ. 결론



【국문초록】

2006년말, 유럽연합은 유럽 전역의 화학물질 규제를 위하여 기존의 화학물질 관련 법령을 통합한 REACH 규칙을 전격적으로 채택하여 2007년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동 규칙은 종래의 분산ㆍ산재되어 있는 법령을 단순화ㆍ통일화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사전배려원칙을 규범화함으로써 EU 역내의 화학물질 제조ㆍ수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사전배려원칙의 불명확성을 둘러싼 종래의 논의를 살펴보고, REACH 규칙의 주요내용을 개관한 후 REACH 규칙이 규범화하고 있는 사전배려원칙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REACH 규칙은 그 제정 자체가 사전배려원칙의 적용이며, 등록, 허가, 제한 등의 구체적인 법적 장치를 통하여 사전배려원칙을 규범화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먼저, 등록과 관련하여 사전배려원칙의 요건은 일정량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신규 또는 기존 물질로서 과학적 평가가 이루어져 있지 아니하여 당해 물질로 인한 리스크에 관하여 과학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어 있으며, 효과는 등록에 필요한 일정한 정보제출의무를 사업자에게 부과하고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해당 물질의 제조 등을 금지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어 있다. 또한, 허가와 관련하여 사전배려원칙의 요건은 해당 물질에 대한 정성적 리스크평가 결과에 따라 일정한 유해성이 인정되지만 그에 대한 정량적 리스크평가가 실시되지 아니하거나 혹은 실시되었더라도 그 적정성이 의문시되거나 그 결과의 신뢰성을 인정하기 곤란하여 당해 물질로 인한 리스크에 관하여 과학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어 있으며, 그 효과는 해당 물질의 사용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되 해당 물질의 안전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업자에게 전환시킴으로써 사업자가 해당 물질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해당 물질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어 있다. 한편, 제한과 관련해서는 등록이나 허가에 있어서의 사전배려원칙과는 그 정도를 달리 하는 아주 약한 형식의 사전배려원칙을 반영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사전배려원칙을 규범화하고 있는 REACH 규칙은 최근 미국, 중국, 일본 등 많은 국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들 국가에서도 REACH 규칙과 유사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거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는 특히 화학물질관리라는 문제영역에서 사전배려원칙이 규범화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REACH 규칙과 유사한 시스템의 도입을 미루고 있다. 그렇지만, 더 이상 도입을 미룬다면 국가적으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유통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리스크 정보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어 결국 화학물질의 적절한 관리 및 그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 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화학물질관리에 있어서만큼은 서둘러 사전배려원칙을 규범화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있어서는 REACH 규칙이 반영하고 있는 사전배려원칙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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