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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에 있어서 공법 규제와 사법 구제의 상호관계— 대법원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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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1-17 00:00 조회1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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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에 있어서 공법 규제와 사법 구제의 상호관계— 대법원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손 호 영**

차 례
[사안의 개요]
Ⅰ. 대상사안
Ⅱ. 원고 주장 요지
Ⅲ.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3. 선고 2006가합7988 판결
Ⅳ. 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7. 16. 선고 2008나92864 판결
Ⅴ.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연구]
Ⅰ. 문제제기
Ⅱ. 환경공법과 환경사법의 상호관계
Ⅲ.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Ⅳ. 결론

【국문초록】
대상판결은 종래 대법원 판결과 태도를 달리하여, 원고가 사법 구제를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대상판결이 위법행위를 ‘매립행위’ 자체로 보지 않은 것은
아쉬운 지점이나, 피고 세아베스틸의 책임을 인정한 결론 자체는 타당하다. ‘자신의
소유였던 토지였던 토지에 폐기물 등을 매립한 행위’는, ① 유한한 인간에 비해
토지는 영속하는 점, ② 환경공법이 매립행위를 금지하는 점(위법성 판단은 환경공
법과 환경사법의 기준이 일치하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③ 환경공법상 위법
성 판단 기준이 환경사법상 위법성 판단 기준의 최소한도이므로, ‘환경공법상 위법
하지 않으나, 환경사법상 위법하다.’는 결론은 가능하지만, ‘환경사법상 위법하지
않으나, 환경공법상 위법하다.’는 결론은 가능하지 않다는 점, ④ 소유권도 환경공
법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 이 글은 사단법인 한국환경법학회 제132회 정기학술대회 ‘환경법 집행에 있어서 규범과 현실의 괴리 -민사법적 관점에서’라는 주제 하에 발표한 글을 수정ㆍ보완한 것이다. 발표의 기회를 주신 서울대학교 허성욱 교수님, 미비한 점을 지적하는 내용의 토론을 해주신 이영창 판사님, 박상열 변호사님, 논문을 심사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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