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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상 자연환경훼손의 복원 가능성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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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3-17 00:00 조회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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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상 자연환경훼손의 복원 가능성과 한계

이준서*

【차 례】
Ⅰ. 시작하며
Ⅱ.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14조의 분석
Ⅲ.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따른 자연환경훼손의 복원 가능성과 한계
Ⅳ. 자연환경훼손의 복원을 위한 법적 쟁점
Ⅴ. 마치며


【국문초록】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은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실효적인 피해구제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려는 목적으로 제정·시행되고 있다. 동법은 총 49개의 조문 중 오직 한 조문에서만 환경오염피해에 따른 자연환경이나 자연경관의 침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이 조문이 사적 이익의 침해에 수반하여 자연환경이나 자연경관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와 같이 제한된 범위에서의 자연환경훼손에 대한 복원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나, 이 조문을 자연환경훼손에 대한 적절한 보호장치로 인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동법에 따른 제도가 정착되고 환경오염피해의 구제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현 시점에서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던 자연환경훼손의 복원에 관한 법제 정비에 대해서도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다. 특히, 현행법에서도 명확하게 정리하고 있지 않은 자연환경·자연경관의 관계와 자연환경훼손의 범위, 자연환경훼손 및 피해에 대한 책임 법리, 자연환경훼손에 대한 복원의 주체, 자연환경훼손 및 피해의 산정방식에 관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동법 제14조와 관련하여, 자연환경·자연경관의 침해가 제13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의 부수적·종속적 결과임에도 양자를 한 조문에 두지 않고 분리했다는 점, 제14조에서는 명시적으로 금전배상의 원칙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 법 제정 시 참조한 독일의 「환경책임법」에서도 피해자에게 단순한 금전적 가치를 전보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연환경을 그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려는 취지가 있었다는 점 등을 미루어보아 제14조에 의한 자연환경·자연경관의 침해의 경우에는 금전배상보다는 원상회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보다 합목적적이다. 다만, 제14조가 원칙적으로 자연환경·자연경관의 침해에 대한 원상회복 청구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해석론에 따르더라도, 이러한 침해의 주된 원인인 환경오염피해의 범위에 자연환경·자연경관의 침해가 상당부분 포섭될 것이어서, 결국 제13조의 배상 범위 내에서 금전배상을 통하여 자연환경·자연경관의 침해에 대한 상당부분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법 제14조를 개정하여 자연환경훼손의 복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자연환경훼손에 대한 원상회복을 반드시 사법적인 방법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자연환경훼손에 대한 원상회복·정화조치와 같은 공법적 근거를 법령에 마련하여 사적인 피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도 가능하다. 현행법상의 자연환경훼손 및 피해에 대한 입법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적 이익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자연환경훼손에 대한 배상 또는 회복에 대한 독자적인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이 필요하다. 그러나 자연환경훼손에 대한 입법에 앞서 ① 자연환경의 법적 개념과 자연환경훼손 및 자연환경피해의 범위, ② 자연환경훼손 및 자연환경피해에 대한 책임 법리, ③ 자연환경훼손 및 자연환경피해에 대한 복원·복구의 주체, ④ 자연환경훼손 및 자연환경피해에 대한 산정 방식에 대한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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