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패러다임의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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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6-30 00:00 조회6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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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패러다임의 재편
전 재 경*
차 례
Ⅰ. 서 론
Ⅱ. 환경규제 개혁의 논리와 과제
Ⅲ. 규제모형의 분석
Ⅳ. 패러다임의 재편
Ⅴ. 시장원리와 유인체계의 확대
Ⅵ. 결 론
【국문초록】
신고전 경제학에 바탕을 둔 신자유주의는 정부규제에 바탕을 둔 환경규제를 폐지되어야 할 제도로 간주한다. 신자유주의는 최소한의 정부, 최소한의 규제, 재산권의 보장, 개인주의, 시장기구를 선호하고 법과 원칙 그리고 엄격한 제재에 바탕을 둔 법적안정성을 강조하고 사회주의를 배척한다. 그러나 자유주의는 사회주의와 대칭을 이루는 개념이 아니며 권위주의나 절대주의와 대립되는 개념이다. 사회주의와 대칭을 이루는 개념은 자본주의이다.
1987년의 헌법은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바탕으로 삼기 때문에 적어도 법적 영역에서는 자유주의나 사회주의의 대립이 문제되지 아니한다. 계약자유와 사유재산권 그리고 과실책임의 원칙 등은 근대법제의 확립된 골격이다. 자유주의는 막연하게 국토와 자원의 이용 또는 산업개발을 억제하는 환경규제를 문제삼고 규제완화나 폐지를 요구하지만, 현대 환경법제에서 더욱 문제되는 바는 오히려 자유주의가 그토록 갈망하는 재산권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환경비용이 내부화되지 아니한다는 점이다.
명령통제를 위주로 하는 규제 체계에서는 환경규제와 반규제가 서로 계산 없이 다투었다. 종래의 갈등관계에서는 환경파괴로 인하여 누구의 손실이 누구의 이득으로 귀결되는가를 산정하지 아니하고 환경오염과 환경복원으로 인한 비용을 누가 부담하여야 정의의 원칙에 적합한가를 따지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비경제적 구태를 극복하기 위하여서는 자유주의 진영이 갈망하는 바와 같이 생명과 생태계 및 자연자원을 둘러싼 재산권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각자에게 그의 비용과 책임을 정확하게 귀속시켜야 할 것이다.
재산권의 정립과 비용 및 책임의 귀속은 종래와 같은 정부모형에 따른 환경규제체계로는 해결이 어렵고 시장모형에 따른 환경규제 모형 즉 경제원리에 따른 환경규제체계로의 전환이 요청된다. 이는 규제 패러다임 재편에 해당한다. 신제도주의 학자들은 규제의 주체로서 시민사회와 시장을 인정하고 책임원리에 기초한 司法的 規制를 선호한다. 패러다임의 재편은 비규제화, 정부권한의 축소, 사후적 규제의 활용 및 규제 모형간 협력[協治]의 확대 등을 통하여 가능하다.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른 온실가스와 관리와 같은 새로운 정책목표들은 그 어느 부문보다 더 패러다임의 재편에 따른 정부와 시장 사이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전 재 경*
차 례
Ⅰ. 서 론
Ⅱ. 환경규제 개혁의 논리와 과제
Ⅲ. 규제모형의 분석
Ⅳ. 패러다임의 재편
Ⅴ. 시장원리와 유인체계의 확대
Ⅵ. 결 론
【국문초록】
신고전 경제학에 바탕을 둔 신자유주의는 정부규제에 바탕을 둔 환경규제를 폐지되어야 할 제도로 간주한다. 신자유주의는 최소한의 정부, 최소한의 규제, 재산권의 보장, 개인주의, 시장기구를 선호하고 법과 원칙 그리고 엄격한 제재에 바탕을 둔 법적안정성을 강조하고 사회주의를 배척한다. 그러나 자유주의는 사회주의와 대칭을 이루는 개념이 아니며 권위주의나 절대주의와 대립되는 개념이다. 사회주의와 대칭을 이루는 개념은 자본주의이다.
1987년의 헌법은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바탕으로 삼기 때문에 적어도 법적 영역에서는 자유주의나 사회주의의 대립이 문제되지 아니한다. 계약자유와 사유재산권 그리고 과실책임의 원칙 등은 근대법제의 확립된 골격이다. 자유주의는 막연하게 국토와 자원의 이용 또는 산업개발을 억제하는 환경규제를 문제삼고 규제완화나 폐지를 요구하지만, 현대 환경법제에서 더욱 문제되는 바는 오히려 자유주의가 그토록 갈망하는 재산권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환경비용이 내부화되지 아니한다는 점이다.
명령통제를 위주로 하는 규제 체계에서는 환경규제와 반규제가 서로 계산 없이 다투었다. 종래의 갈등관계에서는 환경파괴로 인하여 누구의 손실이 누구의 이득으로 귀결되는가를 산정하지 아니하고 환경오염과 환경복원으로 인한 비용을 누가 부담하여야 정의의 원칙에 적합한가를 따지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비경제적 구태를 극복하기 위하여서는 자유주의 진영이 갈망하는 바와 같이 생명과 생태계 및 자연자원을 둘러싼 재산권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각자에게 그의 비용과 책임을 정확하게 귀속시켜야 할 것이다.
재산권의 정립과 비용 및 책임의 귀속은 종래와 같은 정부모형에 따른 환경규제체계로는 해결이 어렵고 시장모형에 따른 환경규제 모형 즉 경제원리에 따른 환경규제체계로의 전환이 요청된다. 이는 규제 패러다임 재편에 해당한다. 신제도주의 학자들은 규제의 주체로서 시민사회와 시장을 인정하고 책임원리에 기초한 司法的 規制를 선호한다. 패러다임의 재편은 비규제화, 정부권한의 축소, 사후적 규제의 활용 및 규제 모형간 협력[協治]의 확대 등을 통하여 가능하다.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른 온실가스와 관리와 같은 새로운 정책목표들은 그 어느 부문보다 더 패러다임의 재편에 따른 정부와 시장 사이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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