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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의 ‘규제실패’ 검토 및 발전적 시행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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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6-30 00:00 조회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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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의 ‘규제실패’ 검토 및 발전적 시행에 관한 연구

방 동 희*



차 례




Ⅰ. 서론
Ⅱ. 기후변화협약 관련 정부대책 갈등과 환경규제실패 일반론
Ⅲ.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과 규제실패 검토
Ⅳ.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의 발전적 시행
Ⅴ. 결어



【국문초록】

2010년 4월 14일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 시행되었다. 이 법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포괄적 개념 하에서 환경규제의 콘트롤 타워(control tower)역할을 수행하는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이 논문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의 제정에 맞추어, 입법에 있어서 규제실패를 검토하고 향후 집행과정에 있어서 규제실패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동 법률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규제실패란 규제법령이 달성하고자 하는 편익이 실현되더라도 그 비용이 너무 과다하여 편익의 실제적 효과가 존재하지 않거나, 예상하지 못한 부수효과가 야기되거나, 의도된 결과와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통틀어 칭하는 개념이다. 규제실패의 주요원인은 규제환경적, 규제입법적, 규제집행적 측면으로 대별된다.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의 입법과정과 관련해서, 동 법과 「구 지속가능 발전기본법」, 「구 에너지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특히, 규제환경 및 규제입법적 측면에서 - 규제실패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녹색성장”의 실정법적 개념은 「구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지속가능발전”을 포괄하므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은 「구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관계상 상위 기본법의 지위를 갖는다고 할 것이며, 「구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의 「지속가능발전법」으로의 개정은 규제실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맞다. 둘째로 「구 에너지기본법」상 ‘에너지기본계획’을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으로 이관하는 등 양 법률간 관계를 ‘기본법-일반법 관계’로 재편성한 금번 개정은 ‘녹색성장’ 정책이 ‘에너지’ 정책을 포괄하는 상위체계에 해당하므로 규제실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셋째로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상 ‘온실가스에 관한 규제’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의 ‘기후변화대응 부분’으로 일원화시킴으로써 규제중복 및 추진체계 혼선 등으로 인한 규제실패 가능성을 방지함이 필요하다고 본다. 끝으로 이 논문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의 성공적 시행을 위하여 - 특히 규제집행적 측면에서 - “집행결함의 방지”, “범부처간 정책의 유기적 연계”, “상시적 규제실패 체크 및 피드백”을 규제실패 방지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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