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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통로에 대한 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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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6-30 00:00 조회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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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통로에 대한 법적 고찰

이 순 자*



차 례




Ⅰ. 서론
Ⅱ. 생태통로 관련 법률의 검토
Ⅲ. 생태통로 일반론
Ⅳ. 생태통로 설치의 문제점
Ⅴ. 법적 개선방안
Ⅵ. 결론



【국문초록】

택지개발이나, 도로, 댐, 수중보, 하구언 등의 건설에 인해 동ㆍ식물의 서식지를 단편화 시킨다. 이런 서식지의 단편화는 동ㆍ식물 종에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로 인해 종의 손실을 가져온다. 종의 손실은 종 다양성의 감소로 이어져 생태계의 균형을 깨트릴 수 있기 때문에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서식지의 단편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연구되어야 하는데 그 중 하나가 생태통로의 건설이다. 생태통로에 대해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정의규정을 두고 있으며, 시행규칙에서는 설치대상지역과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설치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고 있고, 숫자상으로는 세계 4위로 생태통로가 많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생태통로를 건설하다 보니 많은 돈을 들여 생태통로를 건설하고 있지만 동물들에게 외면받고 있다.
이에 대해 생태통로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문제점과 법적 개선사항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문제점으로는 목표종 선정과 자생종의 식수문제, 사후관리문제, 설치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규정이 없는 것을 들 수 있고, 개선안은 목표종 선정을 사업자에게 맡길것이 아니라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람들로 하여금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후관리에 대한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 또한 설치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며 벌칙조항의 신설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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