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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유류오염손해배상ㆍ보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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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7-03 00:00 조회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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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유류오염손해배상ㆍ보상제도


이 승 우*


Ⅰ. 머리말

원유의 해상운송이 증가함에 따라 해양오염이 심해지고 있다. 특히 유조선의 대형화로 인해 오염사고 또한 대형화되고 있다. 최근 충남 태안 앞바다에 정박 중이던 14만 6800톤급 유조선 하-베이ㆍ스피릿(Hebei Spirit)호가 1만 2000톤급 견인선과 충돌하여 1만 500톤의 원유를 바다로 유출하였다. 이렇게 유출된 원유량은 1995년 7월 시프린스(Sea Prince)호가 사고로 유출한 5035톤의 약 2배에 이른다. 시프린스(Sea Prince)호 사고로 전남 여수시에서 경북 포항시까지 230킬로에 이르는 해안선이 유출된 원유로 오염되어 주변의 어장이나 양식장 등에 960억 원에 이르는 피해를 발생시켰고 원유회수작업에 5개월이 걸렸다. 이 처럼 유조선에 의한 유류유출사고는 피해자에게 많은 손해를 발생시켜 피해보상이나 배상문제는 항상 뜨거운 논란을 불러 일으켜 왔다.
국제사회는 1967년 3월에 발생한 유조선 토리 캐년(Torrey Canyon)호 사고를 계기로 유류유출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손해배상문제를 논의하게 되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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