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사용금지와 자원순환촉진에 관한 - RoHS지침 및 WEEE지침의 이행법인 전기전자제품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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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7-03 00:00 조회5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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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사용금지와 자원순환촉진에 관한 제도*
- RoHS지침 및 WEEE지침의 이행법인 전기전자제품법을 중심으로 -
이 종 영**
I. 들어가는 말
유럽연합은 2003년 소위 전기제품폐기물의 현저한 증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기전자제품의 특정위험성분 사용제한에 관한 2003년 1월 27일의 지침(Die Richtlinie 2002/95/EG v.27.1.2003 zur Beschränkung der Verwendung bestimmter gefährlicher Stoffe in Elektro- und Elekronikgeräten」(소위 “RoHS지침”이라 한다)과 「폐전기전자제품지침(Die Richtlinie 2002/96/EG v. 27.1.2003 über Elekro- und Elektronik- Altgeräte」(소위 “WEEE지침”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 위의 두 지침의 제정으로 유럽연합은 폐기물처리량과 폐기물에서 유출되는 유해성분을 감축하기 위하여 전기전자제품의 제조자에게 자사 제품의 회수와 환경친화적 처리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였다.
독일은 2005년 3월 「전기전자제품의 유통, 회수 및 환경친화적 처리에 관한 법률(Das Gesetz über das Inverkehrbringen, die Rücknahme und die umweltverträgliche Entsorgung von Elektro- und Elekronikgeräten (Elektro- und Elektronikgerätegesetz - ElektroG, BGBl I, 762)」(이하 “전기전자제품법”이라 한다)을 제정함으로써 유럽연합의 두 지침을 이행하였다.
전기전자제품법은 제1조제1항제1문에서 「순환경제 및 폐기물법」 제22조에 따른 제조자의 제품책임에 관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전기전자제품법은 전기전자제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회피, 재사용의 보장, 폐기물량의 감축 및 유해성분의 사용금지 등 제조자에 대하여 다수의 의무를 부과하였다.
독일은 1980년대 중반에 전기전자제품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였고, 1991년에 전기전자제품의 폐기물명령에 관한 초안이 작성되었다. 전기전자제품법의 제정으로 독일에서 약 20년 동안 전기전자제품의 폐기물처리와 관련된 논쟁이 일단락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수년간 진행된 논의는 전기
- RoHS지침 및 WEEE지침의 이행법인 전기전자제품법을 중심으로 -
이 종 영**
I. 들어가는 말
유럽연합은 2003년 소위 전기제품폐기물의 현저한 증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기전자제품의 특정위험성분 사용제한에 관한 2003년 1월 27일의 지침(Die Richtlinie 2002/95/EG v.27.1.2003 zur Beschränkung der Verwendung bestimmter gefährlicher Stoffe in Elektro- und Elekronikgeräten」(소위 “RoHS지침”이라 한다)과 「폐전기전자제품지침(Die Richtlinie 2002/96/EG v. 27.1.2003 über Elekro- und Elektronik- Altgeräte」(소위 “WEEE지침”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 위의 두 지침의 제정으로 유럽연합은 폐기물처리량과 폐기물에서 유출되는 유해성분을 감축하기 위하여 전기전자제품의 제조자에게 자사 제품의 회수와 환경친화적 처리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였다.
독일은 2005년 3월 「전기전자제품의 유통, 회수 및 환경친화적 처리에 관한 법률(Das Gesetz über das Inverkehrbringen, die Rücknahme und die umweltverträgliche Entsorgung von Elektro- und Elekronikgeräten (Elektro- und Elektronikgerätegesetz - ElektroG, BGBl I, 762)」(이하 “전기전자제품법”이라 한다)을 제정함으로써 유럽연합의 두 지침을 이행하였다.
전기전자제품법은 제1조제1항제1문에서 「순환경제 및 폐기물법」 제22조에 따른 제조자의 제품책임에 관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전기전자제품법은 전기전자제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회피, 재사용의 보장, 폐기물량의 감축 및 유해성분의 사용금지 등 제조자에 대하여 다수의 의무를 부과하였다.
독일은 1980년대 중반에 전기전자제품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였고, 1991년에 전기전자제품의 폐기물명령에 관한 초안이 작성되었다. 전기전자제품법의 제정으로 독일에서 약 20년 동안 전기전자제품의 폐기물처리와 관련된 논쟁이 일단락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수년간 진행된 논의는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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