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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의 향후 법적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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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7-03 00:00 조회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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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의 향후 법적과제


최 동 배


1. 서론

1991. 11. 새만금사업이 착공되고 1999년 민간공동조사단의 구성과 공사의 중지, 2001년 5월 정부의 순차적 개발방안 결정으로 공사재개, 2003년 7월의 서울행정법원의 방조제공사 집행정지결정으로 공사 중단, 2004년 1월 서울고등법원의 행정법원의 집행정지결정에 대한 취소로 공사재개, 2005년 2월 서울행정법원의 개발의 범위와 용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끝나기 전까지 방조제를 막지 말라는 조정권고안이 내려져 공사 중단, 그리고 2006년 3월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2006년 4월 외곽방조제 공사가 완료되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논란의 종지부를 찍은 후 2007. 4. 농업농지 56.9%, 유보지 14.7%(농지 71.6%)로 친환경순차개발방식의 새만금토지이용계획기본구상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2007년 12월 대선당시 새만금을 동북아의 두바이, 세계 경제자유구역으로 조성하여 개발면적 중 70% 농지를 30%로 조정하고 미래수요에 부합하는 토지용도로서의 재구상하여 새만금지역에 종합관광, 과학 및 산업벨트를 구축한다는 대선공약을 발표하였고, 전북지역개발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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