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기본법의 실현을 위한 법적과제 -이론적(理論的) 관점(觀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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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6-10 00:00 조회5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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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기본법의 실현을 위한 법적과제
- 理論的 觀點에서 -
전 재 경*
차 례
Ⅰ. 문제의 제기
Ⅱ. 경제헌법 질서의 해석
Ⅲ. 특별법 질서
Ⅳ. 분업과 협력
Ⅴ. 저탄소 목표관리
Ⅵ. 맺 음 말
Ⅰ. 문제의 제기
정부는 2009년에 ‘녹색성장’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정부법안으로 「녹색성장기본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법은 성장을 목적으로 표방할 수 있고 기본법은 정책적 목적을 담을 수 있다. 이른바 ‘녹색성장론’은 녹색의 경제를 통하여 성장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녹색성장론은 “성장을 법으로 견인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지난 세월 동안 정부가 시장을 통한 성장을 배척하였는가”의 문제와 만난다. 파레토 후생경제학의 논리는 시장 참가자들의 후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치적 개입을 없애고 시장의 자발적 교환에 의존할 것을 시사한다. 1997년 IMF구제금융 사태 이후
- 理論的 觀點에서 -
전 재 경*
차 례
Ⅰ. 문제의 제기
Ⅱ. 경제헌법 질서의 해석
Ⅲ. 특별법 질서
Ⅳ. 분업과 협력
Ⅴ. 저탄소 목표관리
Ⅵ. 맺 음 말
Ⅰ. 문제의 제기
정부는 2009년에 ‘녹색성장’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정부법안으로 「녹색성장기본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법은 성장을 목적으로 표방할 수 있고 기본법은 정책적 목적을 담을 수 있다. 이른바 ‘녹색성장론’은 녹색의 경제를 통하여 성장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녹색성장론은 “성장을 법으로 견인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지난 세월 동안 정부가 시장을 통한 성장을 배척하였는가”의 문제와 만난다. 파레토 후생경제학의 논리는 시장 참가자들의 후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치적 개입을 없애고 시장의 자발적 교환에 의존할 것을 시사한다. 1997년 IMF구제금융 사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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