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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절차상 주민참여 : 미국과 우리나라의 경우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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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6-11 00:00 조회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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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절차상 주민참여
: 미국과 우리나라의 경우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석 인 선*

차 례
Ⅰ. 문제의 제기
Ⅱ. 환경영향평가절차상 주민참여의 의의
Ⅲ. 우리나라와 미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근거규정과 작성 및 심사
Ⅳ. 우리나라와 미국의 환경영향평가절차상 주민참여의 정도와 환경소송에 미치는 영향
Ⅴ. 맺는 말



Ⅰ. 문제의 제기

환경문제는 외부성이 크기 때문에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분야이나 행정당국이 이러한 외부성을 충분하게 치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환경문제의 발생과 해결에는 많은 이해관계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 간의 이해조정이 중요한 정책과정이 된다. 특히 환경정책분야는 과학적인 전문성을 강하게 요구하지만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분야이기 때문에 정부정책이나 규제가 피해발생 이후에 뒤따르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점에서 정보의 교류와 합리적인 주민참여가 환경행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물론 주민참여가 항상 올바른 결론에 도달하도록 이끄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 없이 환경정책의 성공은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의 환경행정구조나 관리방식은 주민참여를 제도화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지금까지 환경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은 소수의 전문가집단의 자문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다수의 주민의사가 반영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조차 환경행정을 위한 정책결정과정에 아직도 완전히 구조적으로 대표 민주주의에 근거한 주민참여를 제도화하지 못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환경정책수립은 소수의 전문가집단에 의하여 좌우되었음이 지적되고 있다. E. T. Haefele은 소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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