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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환경정보법상 기록열람청구권- 계획확정절차와 관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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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6-06 00:00 조회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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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환경정보법상 기록열람청구권
- 계획확정절차와 관련하여 -
정 훈*

차 례
Ⅰ. 서론
Ⅱ. 연방법상 환경정보청구권의 근거와 체계
Ⅲ. 주법상 환경정보청구권의 근거
Ⅳ. 기록열람청구권에 관한 사례검토
Ⅴ. 계획확정절차상 기록열람청구권의 의미


Ⅰ. 서론
환경과 관련된 일정한 사업에 있어서 진행 중인 計劃確定節次1)에 관한 記錄閱覽
(Akteneinsicht)이 재판상 쟁점이 된 경우 기록열람신청자는 환경정보청구권을 주
장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환경정보청구권(Umweltinformationsanspruch)’
* 전남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
1) 독일 􋺷행정절차법(VwVfG)􋺸 제72조에 의하면 관련 법령에서 계획확정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경우 동법 제73조 내지 제78조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가령 􋺷순환관리 및 폐기물
법(KrW-/AbfG)􋺸 제31조 제2항에 의하면 ‘폐기물매립장’의 설치를 위해서는 계획확정절차
를 거쳐야 하고, 그 밖에 중요하지 않은 폐기물시설에 대해서는 동법 제31조 제3항에 의해 계
획확정절차 대신에 보다 간이한 계획허가절차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계획확정절차에서 핵심
적인 부분은 ‘청문절차(Anhörungsverfahren)’와 ‘토론절차(Erörterungsverfahren)’이다.
368 環境法硏究第29卷2號
이라 함은 환경과 관련된 정보에 접근할 것을 바라는 권리이다.2)
현행 한국법상 환경정보청구권에 관한 직접적인 단일 법률은 없고,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기타 관련된 사
항에 따라 개별 법률이 있다. 동법은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표할 “행정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
事)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
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등인데, 동조 제2항은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여 공표해야 할 행정정보가 여기에 한정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규
정에 의하면 환경에 관한 정보도 공개해야 할 행정정보에 해당함은 물론이다.
이처럼 일반적인 행정정보에 포함되는 정보로서 환경정보를 파악하는 방법도 있지
만, 환경법 체계 속에서 환경정보청구권을 찾는다면, 그 근거는 􋺷환경정책기본
법􋺸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동법 제15조의3 제1항은 “환경부장관은 모든 국민에
게 환경보전에 관한 지식․정보를 보급하고, 국민이 환경에 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환경정보”에 대해
서는 동법 시행령 제4조의8 제1항이 열거하고 있는데,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환경상태3)의 조사․평가 결과」, 「법 제15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의
환경현황 조사결과」, 「환경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필요한 환경정보」, 「자연환경 및 생
태계의 현황을 표시한 지도 등 환경지리정보」, 「일반국민에게 유용한 환경정보」, 「그
밖에 환경보전 및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환경정보」등이다. 따라서 이 법률에
의해서도 환경정보에 접근을 구하는 환경정보청구권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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