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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폐기물처리 행정대집행비용의 회수와 유치권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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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6-06 00:00 조회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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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폐기물처리 행정대집행비용의 회수와 유치권행사
이 승 우*

차 례
Ⅰ. 문제의 제기
Ⅱ. 유치권 성립여부
Ⅲ. 유치권의 공시
Ⅳ. 유치권의 효력
Ⅴ. 결어


Ⅰ. 문제의 제기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전 구제적 방법으로 폐기물처리보증제도1),
폐기물처리의무승계2),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기금조성3) 등이 있다. 그러
*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1)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방치폐기물 이행보증제도 운용현황(II), 폐기물처리 제78
호, 2003. 3. 1, 44면; 강만옥, 방치폐기물이행보증제도의 개선방안, 환경포럼 제79호, 한
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2. 12. 26, 6면.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업자는 전체 73.1%,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한 사업자는 25%, 보증금을 예치한 자는 1.9%에 불과하다.
2) 박균성․함태성, 환경법, 박영사, 2004, 534면; 김홍균, 환경법, 홍문사, 2007, 279면.
3) 이창환, 유해폐기물 오염지역의 장화에 관한 공법상 책임: Superfund Act를 중심으로, 중앙
대 박사학위논문, 1998, 120면-121면. EPA 540-K-96/004 Office of Solid Waste
and Emergency Response, EPA Superfund Today, Focus on Cleanup Costs(June
1996). 미국의 슈퍼펀드법에 의해 기금의 78%가 석유, 정유회사에 대한 세금으로 조달
되고 있다.
288 環境法硏究第29卷2號
나 폐기물을 방치한 원인자가 경제적 무능력으로 인해 처리하지 않아서 행정청이
처리한 경우 그 비용회수가 문제될 수 있다.
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
다.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에 의해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은 i) 폐기물이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되
면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를 한 자4), ii)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iii)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
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 방법의 변경,
그 밖에 폐기물 처리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여기서 토지소유자에게
폐기물처리의 책임을 지우는 것은 오염자부담의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보장에 위반될
여지가 있으나 최근 오염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추세로 판례5)도 인정하고 있다.
토지소유자6) 또는 경락인7)에게 방치폐기물의 처리책임을 승계시키고 조치명
령을 발한다 하여도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으로 폐기물을
처리한 후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행정대집행은 행정법상 의무 중 대체적 작
위의무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4) 미국 종합환경대응책임법(CERCLA) §107 (a)(3)에 의해 자기 소유의 유해물질을 다른
당사자가 소유, 운영, 보관하고 있는 시설에서 처리 또는 취급하기 위하여 계약, 합의를
한 자 또는 유해물질을 그 곳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운반자와 계약을 맺은 자는 오염부지의
정화책임을 진다.
5) 대법원 1997. 8. 22.선고, 95다17724 판결. 부동산에 특정폐기물이 야적 또는 매립된
사살을 알면서도 이를 경락받았다고 보여질 뿐만 아니라 소외회사 부도 후 이를 관리해 오
면서 그 종업원들과 협의하여 공장을 일부 가동하고 그 원료에 대한 관리부실로 다시 그
폐기물을 발생케 하였으므로 원고는 소외회사 승계인겸 특정폐기물 배출자로서 그 특정폐
기물을 처리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다.
6) 부산고법 2003. 10. 24. 선고 2003누2731 판결. 폐기물관리법 제45조 제3항에서 ‘다
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
유자’란 그 법문의 해석상 용도를 불문하고 타인에게 자신의 토지의 사용을 허용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다를 이를 폐기물의 투기나 매립을 위한 토지사용을
허용한 소유자에게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7) 박균성․함태성, 전게서, 439면; 김홍균, 전게서, 2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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