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발생 미세먼지 관련 국제법적 분석 및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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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5-02 00:00 조회8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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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발생 미세먼지 관련 국제법적 분석 및 대응방안* **
* 동 논문은 2017년 3월 17일 한국환경법학회 제129차 정기학술대회에서 발제한 자료를 보완ㆍ발전시킨 논문임을 밝힙니다. 동 논문의 작성에 도움을 주신 단국대학교 김석현 교수님, 건국대학교 박병도 교수님, 숙명여자대학교 정경수 교수님 그리고 한양대학교 김홍균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동 논문을 2017년 6월 19일 타계한 고 김대희 박사의 영전에 올립니다. 김대희 박사는 2012년 아주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소장학자로서 2013년 한국환경법학회 총무간사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소 병 천***
차 례
Ⅰ. 서론
Ⅱ. 월경성 대기오염피해 배상청구사례: 미국ㆍ캐나다 간 트레일 제련소 사건
Ⅲ. 월경성 대기오염 관련 적용가능 국제법규칙
Ⅳ. 결론 :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시사점 및 대응 전략
【국문초록】
동 논문은 역외에서 발생, 국내로 유입되는 미세먼지(PM-2.5)에 적용가능한 국제법 및 국제사례를 분석하여 중국발 미세먼지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월경성 대기오염 사례로 많이 언급되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 간의 Trail Smelter 중재법정판결은 자국의 경제활동으로 타국의 환경에 피해를 야기해서는 안될 의무가 있다는 소위 No-harm Rule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캐나다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한 중재법정판결의 결론은 첫째, 양 국가가 합의를 통해 중재법정에 동 사건을 의뢰하였다는 점, 둘째, 1940년대 당시 국제배상법리는 이후 국제법위원회에 의해 수정되었다는 점, 세 번째, 캐나다에서 미국으로의 월경성대기오염의 이동경로 및 피해 등이 법정에서 충분히 입증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미세먼지 사안에 직접 적용되기에는 무리가 있다.
현재 국제법상 인정되고 있는 월경성오염에 대한 국가책임의 구체적 내용은 자국에서의 경제활동으로 인해 월경성대기오염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자국 내 활동을 평가하고, 월경성대기오염이 예상되는 경우 피해 예상국에게 이를 통지하며, 마지막으로 피해저감을 위해 피해예상국과 신의성실하게 협의할 의무, 소위 평가, 통지, 협의 프로세스로 요약된다. 이는 국제법의 성문화와 점진적 발전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제법위원회가 제시한 내용일 뿐 아니라 월경성 대기오염 관련 가장 일반적 다자협약인 1979년 월경성장거리대기오염협약 및 미국과 캐나다간의 대기질협약 등을 통해 살펴본 국가들의 관행에도 부합한다. 나아가 월경성대기오염 관련 환경영향평가의무는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간의 제지소사건(Pulp Mill case)에서 국제사법재판소(ICJ) 역시 국제법원칙으로 확인한 사항이다. 그러나 국제법상 월경성대기오염피해배상의 주체는 국가가 아니라 오염을 발생시킨 사업장이며 국가는 해당 사업장이 피해자들에게 적절하고 신속하게 배상할 수 있도록 환경보험, 기금 등 법제도를 수립할 의무만이 있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컨센서스이다.
동 논문은 위의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의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중국발 미세먼지 관련 정부는 첫 번째, 중국발 미세먼지의 국내이동경로 및 미세먼지의 보건상 위해성 등 기초자료를 중국 측도 공히 인정할 수 있도록 공동연구를 통해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평가. 통지, 협의 프로세스에 따라 적극적으로 중국에게 미세먼지 발생원 확인 및 미세먼지 저감대책논의를 위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협의 과정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적극적 노력과 관련 법제도 및 기준을 WHO가 제시하고 있는 국제적 수준으로 개편하여야 할 것이다. 추가로 중앙정부 외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연구기관 및 NGOs등 여러 주체들이 미세먼지 관련 각각의 역할이 있으므로 중앙정부는 이해관계자들을 아우르는 이해관계자회의(stakeholder meeting)를 통해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 동 논문은 2017년 3월 17일 한국환경법학회 제129차 정기학술대회에서 발제한 자료를 보완ㆍ발전시킨 논문임을 밝힙니다. 동 논문의 작성에 도움을 주신 단국대학교 김석현 교수님, 건국대학교 박병도 교수님, 숙명여자대학교 정경수 교수님 그리고 한양대학교 김홍균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동 논문을 2017년 6월 19일 타계한 고 김대희 박사의 영전에 올립니다. 김대희 박사는 2012년 아주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소장학자로서 2013년 한국환경법학회 총무간사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소 병 천***
차 례
Ⅰ. 서론
Ⅱ. 월경성 대기오염피해 배상청구사례: 미국ㆍ캐나다 간 트레일 제련소 사건
Ⅲ. 월경성 대기오염 관련 적용가능 국제법규칙
Ⅳ. 결론 :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시사점 및 대응 전략
【국문초록】
동 논문은 역외에서 발생, 국내로 유입되는 미세먼지(PM-2.5)에 적용가능한 국제법 및 국제사례를 분석하여 중국발 미세먼지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월경성 대기오염 사례로 많이 언급되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 간의 Trail Smelter 중재법정판결은 자국의 경제활동으로 타국의 환경에 피해를 야기해서는 안될 의무가 있다는 소위 No-harm Rule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캐나다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한 중재법정판결의 결론은 첫째, 양 국가가 합의를 통해 중재법정에 동 사건을 의뢰하였다는 점, 둘째, 1940년대 당시 국제배상법리는 이후 국제법위원회에 의해 수정되었다는 점, 세 번째, 캐나다에서 미국으로의 월경성대기오염의 이동경로 및 피해 등이 법정에서 충분히 입증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미세먼지 사안에 직접 적용되기에는 무리가 있다.
현재 국제법상 인정되고 있는 월경성오염에 대한 국가책임의 구체적 내용은 자국에서의 경제활동으로 인해 월경성대기오염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자국 내 활동을 평가하고, 월경성대기오염이 예상되는 경우 피해 예상국에게 이를 통지하며, 마지막으로 피해저감을 위해 피해예상국과 신의성실하게 협의할 의무, 소위 평가, 통지, 협의 프로세스로 요약된다. 이는 국제법의 성문화와 점진적 발전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제법위원회가 제시한 내용일 뿐 아니라 월경성 대기오염 관련 가장 일반적 다자협약인 1979년 월경성장거리대기오염협약 및 미국과 캐나다간의 대기질협약 등을 통해 살펴본 국가들의 관행에도 부합한다. 나아가 월경성대기오염 관련 환경영향평가의무는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간의 제지소사건(Pulp Mill case)에서 국제사법재판소(ICJ) 역시 국제법원칙으로 확인한 사항이다. 그러나 국제법상 월경성대기오염피해배상의 주체는 국가가 아니라 오염을 발생시킨 사업장이며 국가는 해당 사업장이 피해자들에게 적절하고 신속하게 배상할 수 있도록 환경보험, 기금 등 법제도를 수립할 의무만이 있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컨센서스이다.
동 논문은 위의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의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중국발 미세먼지 관련 정부는 첫 번째, 중국발 미세먼지의 국내이동경로 및 미세먼지의 보건상 위해성 등 기초자료를 중국 측도 공히 인정할 수 있도록 공동연구를 통해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평가. 통지, 협의 프로세스에 따라 적극적으로 중국에게 미세먼지 발생원 확인 및 미세먼지 저감대책논의를 위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협의 과정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적극적 노력과 관련 법제도 및 기준을 WHO가 제시하고 있는 국제적 수준으로 개편하여야 할 것이다. 추가로 중앙정부 외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연구기관 및 NGOs등 여러 주체들이 미세먼지 관련 각각의 역할이 있으므로 중앙정부는 이해관계자들을 아우르는 이해관계자회의(stakeholder meeting)를 통해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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