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遺傳工學法上 리스크 判斷의 餘地-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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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07-07 00:00 조회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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遺傳工學法上 리스크 判斷의 餘地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조 인 성*


차 례
Ⅰ. 들어가는 말
Ⅱ. 判例를 통한 리스크 判斷의 餘地
Ⅲ. 리스크 判斷의 餘地의 憲法的 背景
Ⅳ. 遺傳工學法上 리스크 判斷의 餘地에 대한 正當性
Ⅴ. 遺傳工學法上 리스크 判斷의 餘地에 대한 基本權의 意味
Ⅵ. 맺는 말



Ⅰ. 들어가는 말

독일 유전공학법(GenTG) 제11조 제1항 4호에 의하면 “유전공학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허가는 4. 필요한 안전등급을 위해 과학과 기술의 수준(Stand der Wissenschaft und Technik)에 의해 필요한 예방수단(Vorkehrung)이 강구되었고, 그에 따라서 제1조 1호에서 언급된 법익에 해를 끼치는 작용을 기대할 수 없음이 보장된 경우 발령되어야 한다” 고 한다. 또한 동법 제16조 제1항 2호에 의하면 “환경방출을 위한 허가는 2. 과학과 기술의 수준에 의해 필요한 모든 안전예방수단(Sicherheitsvorkehrung)이 강구되어지는 것이 보장된 경우 발령되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유전공학법 제11조와 동법 제16조는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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