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리스크와 SPS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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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07-07 00:00 조회5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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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리스크와 SPS 리스크
박 종 원*
차 례
Ⅰ. 서론
Ⅱ. SPS 협정의 주요내용
Ⅲ. SPS 협정 적용 여부에 관한 EC-Biotech 사건 패널의 판정
Ⅳ. SPS 협정 적용범위의 한정성
Ⅴ. GMO 리스크가 SPS 리스크로써 포섭될 수 있는가?
Ⅵ. SPS 협정 적용범위 확대의 함의
Ⅶ. 결론
Ⅰ. 서론
지난 2006년 9월, WTO 패널은 EC-Biotech 사건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발표하였다. 패널은 이 보고서에서 EC가 WTO 협정, 특히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을 위반하였다고 판정하였다.
EC는 유전자변형생물체(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GMOs)의 환경방출 및 시장유통에 관한 사전승인제도를 두고 있다. 그런데, 1998년 10월 이후 GMO에 대한 신규 승인은 정지 상태에 있었다. 이것이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1999년 6월, EC 환경각료 이사회에서 일부 EC 회원국의 환경각료들이 GMO와 GMO 제품의 표시 및 추적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가 정비될 때까지 사전배려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에 따라 GMO의 재배 및 유통에 대한 신규 승인을 정지할 것이며, 인체 건강과 환경에 대하여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증명될 때까지 GMO에 대한 승인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선언을 하면서부터이다. 이와 같이 1998년 10월부터 더 이상 GMO에 대한 신규 승인이 이루어
박 종 원*
차 례
Ⅰ. 서론
Ⅱ. SPS 협정의 주요내용
Ⅲ. SPS 협정 적용 여부에 관한 EC-Biotech 사건 패널의 판정
Ⅳ. SPS 협정 적용범위의 한정성
Ⅴ. GMO 리스크가 SPS 리스크로써 포섭될 수 있는가?
Ⅵ. SPS 협정 적용범위 확대의 함의
Ⅶ. 결론
Ⅰ. 서론
지난 2006년 9월, WTO 패널은 EC-Biotech 사건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발표하였다. 패널은 이 보고서에서 EC가 WTO 협정, 특히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을 위반하였다고 판정하였다.
EC는 유전자변형생물체(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GMOs)의 환경방출 및 시장유통에 관한 사전승인제도를 두고 있다. 그런데, 1998년 10월 이후 GMO에 대한 신규 승인은 정지 상태에 있었다. 이것이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1999년 6월, EC 환경각료 이사회에서 일부 EC 회원국의 환경각료들이 GMO와 GMO 제품의 표시 및 추적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가 정비될 때까지 사전배려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에 따라 GMO의 재배 및 유통에 대한 신규 승인을 정지할 것이며, 인체 건강과 환경에 대하여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증명될 때까지 GMO에 대한 승인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선언을 하면서부터이다. 이와 같이 1998년 10월부터 더 이상 GMO에 대한 신규 승인이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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