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구제법 도입에 따른 배상책임성립과 배상법위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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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2-21 00:00 조회7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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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구제법 도입에 따른
배상책임성립과 배상범위에 대한 고찰*
1)
배 병 호**
차 례
Ⅰ. 머리말
Ⅱ. 환경오염피해구제법 도입을 위한 기존의 논의
Ⅲ.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과 배상범위
Ⅳ.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서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
Ⅴ. 맺음말
【국문초록】
대형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여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된 시기인 1989년, 1997년
및 2000년 에 국회에서 환경오염사고의 위험을 분산하고, 피해에 대한 합리적인
책임배분과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법률안을 제정하려고 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실패하였다. 이후 학계와 시민단체 등이 위 내용을 포함하는 환경책임
법 제정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자 제18대 대선공약에 환경책임법 제정이 포함되
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되자 환경부는 2013년 상반기에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공청회 등을 진행하였다. 그러다가 이완영의원이 2013.7.30. ‘환경오염피
해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심의하던 중, 김상민의원이
2013.11.28. ‘화학사고 손해배상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한정애의원
이 2014.2.7. ‘환경책임법제정법률안’을 각 대표발의하여 논의하다가 위 3법안을
통합하여 환경책임법 대안으로 하는 과정을 거쳐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을 제정하였
다.
현행법은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입증부담을경감하는 등 실효적인 피해구제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
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배상책임에 관해서는 사업자
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과 인과관계의 추정을 규정하고, 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해서는 배상책임한도를 2천억 원으로 하고, 환경오염피해배상을 위한
환경책임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무자력인 경우와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경오염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환경책임보험제
도는 2016.7.1.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다.
독일에서 유사한 내용의 환경책임법이 시행된 후 피해자와 가해자사이의 소송으
로 해결되는 것보다 피해자와 보험회사사이 조정 등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의 역할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배상책임성립과 배상범위에 대한 고찰*
1)
배 병 호**
차 례
Ⅰ. 머리말
Ⅱ. 환경오염피해구제법 도입을 위한 기존의 논의
Ⅲ.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과 배상범위
Ⅳ.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서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
Ⅴ. 맺음말
【국문초록】
대형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여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된 시기인 1989년, 1997년
및 2000년 에 국회에서 환경오염사고의 위험을 분산하고, 피해에 대한 합리적인
책임배분과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법률안을 제정하려고 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실패하였다. 이후 학계와 시민단체 등이 위 내용을 포함하는 환경책임
법 제정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자 제18대 대선공약에 환경책임법 제정이 포함되
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되자 환경부는 2013년 상반기에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공청회 등을 진행하였다. 그러다가 이완영의원이 2013.7.30. ‘환경오염피
해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심의하던 중, 김상민의원이
2013.11.28. ‘화학사고 손해배상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한정애의원
이 2014.2.7. ‘환경책임법제정법률안’을 각 대표발의하여 논의하다가 위 3법안을
통합하여 환경책임법 대안으로 하는 과정을 거쳐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을 제정하였
다.
현행법은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입증부담을경감하는 등 실효적인 피해구제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
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배상책임에 관해서는 사업자
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과 인과관계의 추정을 규정하고, 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해서는 배상책임한도를 2천억 원으로 하고, 환경오염피해배상을 위한
환경책임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무자력인 경우와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경오염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환경책임보험제
도는 2016.7.1.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다.
독일에서 유사한 내용의 환경책임법이 시행된 후 피해자와 가해자사이의 소송으
로 해결되는 것보다 피해자와 보험회사사이 조정 등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의 역할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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