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가능자원의 ‘폐기물’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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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2-28 00:00 조회8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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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가능자원의 ‘폐기물’ 해당 여부*
1)
황 계 영**
차 례
Ⅰ. 서 론
Ⅱ. 학설 및 판례
Ⅲ. 비교법적 검토
Ⅳ. 「자원순환기본법」관련 규정의 검토
Ⅴ. 결 론
【국문초록】
폐기물의 개념과 관련된 중요한 논점가운데 하나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질 또는
물건의 경우에도 폐기물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에 관해
서는,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러한 물질 또는 물건들을 폐기물에서 제외하
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행정실무 및 법원의 판례는 어떤 물질이나
물건이 재활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폐기물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독일이나 미국, 일본 등의 경우에도 재활용이 가능
한 물질 또는 물건도 폐기물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례이고 판례
또한 같은 입장이다.
일정한 물질 또는 물건의 재활용 가능 여부와 해당 물질의 폐기물 해당 여부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폐기물로 인한 국민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위해의 예방과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적절하게
조화시킬 수 있도록 폐기물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폐기물 관리 법체계
를 정립ㆍ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폐기물을 재활용이 가능한 물질이라는 이유로 폐기물에서 제외하고 관리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폐기물에 대한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을 뿐만
* 본 논문은 필자의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논문(2015.2) 중 제4장 제1절을 바탕으로 최근의
입법사항 등을 반영하여 작성한 것임.
** 환경부 국장(현재 美 UC Berkeley, School of Law 직무훈련 중), 법학박사.
170 環境法硏究 第38卷 2號
아니라 해당 물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거나 대체 물질의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는
등의 여건변화가 발생할 경우 제대로 재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폐기물로서의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도 있다. 또한 재사용이나 재활용의 가능 여부처럼 폐기물이
발생한 이후의 사후처리 방식에 따라 폐기물의 개념이나 범위가 유동적으로 되는
것은 폐기물 관리 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피규제자의 예측가능성,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2016년 5월 제정된 「자원순환기본법」에서는 ‘순환자원’에 대한 정의 규정에
‘폐기물 중’이라는 문구를 명시함으로써 ‘순환자원’이 본래는 폐기물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물건들을 대상으로 하는 개념임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일정한 물질
또는 물건이 ‘순환자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동 법률 제9조 및 이에 근거한 하위
법령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피규제자의 입장에서
법적 확실성 또는 안정성을 제고하고, 결과적으로 자원순환을 더욱 촉진하는 효과
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1)
황 계 영**
차 례
Ⅰ. 서 론
Ⅱ. 학설 및 판례
Ⅲ. 비교법적 검토
Ⅳ. 「자원순환기본법」관련 규정의 검토
Ⅴ. 결 론
【국문초록】
폐기물의 개념과 관련된 중요한 논점가운데 하나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질 또는
물건의 경우에도 폐기물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에 관해
서는,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러한 물질 또는 물건들을 폐기물에서 제외하
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행정실무 및 법원의 판례는 어떤 물질이나
물건이 재활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폐기물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독일이나 미국, 일본 등의 경우에도 재활용이 가능
한 물질 또는 물건도 폐기물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례이고 판례
또한 같은 입장이다.
일정한 물질 또는 물건의 재활용 가능 여부와 해당 물질의 폐기물 해당 여부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폐기물로 인한 국민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위해의 예방과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적절하게
조화시킬 수 있도록 폐기물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폐기물 관리 법체계
를 정립ㆍ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폐기물을 재활용이 가능한 물질이라는 이유로 폐기물에서 제외하고 관리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폐기물에 대한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을 뿐만
* 본 논문은 필자의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논문(2015.2) 중 제4장 제1절을 바탕으로 최근의
입법사항 등을 반영하여 작성한 것임.
** 환경부 국장(현재 美 UC Berkeley, School of Law 직무훈련 중), 법학박사.
170 環境法硏究 第38卷 2號
아니라 해당 물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거나 대체 물질의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는
등의 여건변화가 발생할 경우 제대로 재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폐기물로서의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도 있다. 또한 재사용이나 재활용의 가능 여부처럼 폐기물이
발생한 이후의 사후처리 방식에 따라 폐기물의 개념이나 범위가 유동적으로 되는
것은 폐기물 관리 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피규제자의 예측가능성,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2016년 5월 제정된 「자원순환기본법」에서는 ‘순환자원’에 대한 정의 규정에
‘폐기물 중’이라는 문구를 명시함으로써 ‘순환자원’이 본래는 폐기물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물건들을 대상으로 하는 개념임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일정한 물질
또는 물건이 ‘순환자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동 법률 제9조 및 이에 근거한 하위
법령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피규제자의 입장에서
법적 확실성 또는 안정성을 제고하고, 결과적으로 자원순환을 더욱 촉진하는 효과
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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