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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 국내이행을 위한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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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7-27 00:00 조회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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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10월 12일,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었다. 나고야의정서 비준국의
대다수는 유전자원 제공국이지만, 유럽연합, 덴마크, 노르웨이, 스위스 등과 같이
이용국에 가까운 국가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나고야의정서
에 비준하고 있지 않다. 2014년 10월 23일,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한
목적으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되어 있기는 하지만, 나고야의정서 비준 및 국내 이행입법으
로 인한 국내 관련 연구개발 및 산업의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나고야의정서 비준 및 이행입법 제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상황이다.
나고야의정서 자체가 “창의적 모호함 속의 걸작”이라고 평가되고 있음에 비추어알 수 있듯이, 수많은 쟁점 가운데 합의를 도출하기 곤란한 부분은 아예 삭제하거나
모호하게 규정함으로써 의정서가 채택된 탓에, 동일한 조문을 두고도 첨예한 해석
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는바, 이는 나고야의정서 비준 및 국내
이행입법 제정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에 있어서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고려
사항을 검토하고, 나고야의정서 이행상의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최근 발 빠르게
이행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의 입법논의동향을 분석하고, 이에 터 잡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안”을 평가함으로써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한 앞으로의 법적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입법의 필요성과 형식, 주요 개념의 정의, 적용범위, 국내 유전자원 접근에
대한 사전통보승인 및 상호합의조건의 체결,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의
금지ㆍ제한, 해외 유전자원 접근에 대한 사전통보승인 취득 및 상호합의조건 체결
의 의무화, 해외 유전자원 이용자의 신고의무 및 그에 대한 조사ㆍ권고, 국가책임기
관 및 점검기관의 지정 등의 주요 쟁점별로 입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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